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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위 개최를 보이콧 하고 있다. 자신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 테러 방지에 관한 법안(이하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정보위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 정보위 관련 현안들이 연일 터졌지만 서 위원장은 꿋꿋하게 버텼다. 결국, 정보위는 50여일째 열리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한 달이 됐든, 8월이고 9월이고 내년이고 내 법안 상정 없이는 정보위를 열 수 없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만사 제쳐놓고 처리돼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은,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야당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이버 감시를 강화한다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서 의원은 "말이 안 되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3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남 후보자의 과거 안보 강연 내용에 대한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를 중단하며 정회를 선포하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서상기 위원장 정회선포에 화난 야당 의원 3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남 후보자의 과거 안보 강연 내용에 대한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를 중단하며 정회를 선포하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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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법안 상정하고 논의하는 게 국회, 임무 방기한 야당"

서 의원은 "(야당은) 국정원을 사찰 기관으로 매도하면서 국정원과 관련된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게 국회인데, 그 임무를 방기한 직권 남용"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정보위를 열면 야당은 (국정원) 여직원 얘기를 계속 할텐데, 하라"며 "대신 내 법도 같이 상정해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안 미상정을 이유로 서 의원은 지난 3월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정보위 소집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달 16일 잡혀있던 정보위 전체회의는 하루 전 팩스로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무게로 따지면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사건은 깃털이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바윗덩어리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금융기관과 방송사가 무너졌다, 지난 번에 그렇게 당하고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자꾸 미루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며 "야당은 이심전심"이냐고 북한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무엇?
지난 달 9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법안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민간인의 컴퓨터를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이달 말이면 자동으로 정보위에 상정되게 돼 있다.

지난 달 9일에 발의했고 10일에 정보위에 회부된 법안은 '20일' 숙려기간 후 '30일' 뒤 자동 상정되는 법조항에 따라, 오는 5월 말이면 정보위에 자동 상정되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위원장의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 20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무조건 상정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차피 법을 내면 50일 이후에 상정되는데 '내가 위원장이니 5일 만에 상정해달라'는 서 위원장은 초법적인 존재"냐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지금도 국가기관, 공공영역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방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인의 컴퓨터를 국정원이 직접 상시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사이버민간사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은 18대 국회에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이미 정평이 났고 한 번 폐기가 된 법을 거의 표절한 '베끼기 법'"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서상기, #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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