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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절(5월1일)에도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재명)는 신고를 받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최근 노동절에도 근무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본부는 '이원화된 노동절-선거일 휴일제도 개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세계노동절 기념 경남노동자대회가 오는 5월 1일 창원 용지공원에서 열린다.
 세계노동절 기념 경남노동자대회가 오는 5월 1일 창원 용지공원에서 열린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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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민주노총 본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본인의 의사없이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으며 동의 하에 일을 하였을 경우 휴일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이같은 권리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절에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원화된 노동절-선거일 휴일제도' 개선운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본부는 "현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며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5월 1일 노동절에도 쉬지 못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관공서나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자들 역시 쉬지 못한다"며 "반면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노동자들은 일해야 하고 학교와 관공서는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휴일제도가 선거일과 노동절, 그리고 '일반 노동자'와 '학교 및 관공서 근무 노동자'에 각기 따로 적용됨으로써 선거일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1년에 단 하루 노동자의 잔치인 노동절 역시 다수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유급법정공휴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역시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명칭 역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절'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5월 1일 오후 2시 창원 용지공원에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경남노동자대회'를 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일반노조는 경남도청 앞, 건설노조 경남지부는 올림픽체육공원 앞에서 각각 사전대회를 연 뒤 경남노동자대회에 참석한다.

용지공원 주변에서는 전농 부경연맹,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청년희망센터, 평화시국회의, 경남여성회 등에서 먹을거리를 판매하거는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한다. 이날 집회에서는 문화패 '좋은세상' 등의 공연과 연설에 이어 '세계노동절 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진다.


태그:#세계노동절,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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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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