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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청은 징계가 과하다는 대법원에 판결에도 교사들에 대한 재징계를 결정하면서 논란을 빚고있다.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청은 징계가 과하다는 대법원에 판결에도 교사들에 대한 재징계를 결정하면서 논란을 빚고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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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이 대법원으로부터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얻어낸 교사들에 대한 재징계에 착수하면서 비판을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아래 전교조)는 24일 "부산시교육청이 징계처분으로 고통을 받아온 5명의 교사를 다시 징계한다는 요구서를 각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는 2010년 11월 정당에 매월 소액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올 2월 이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청는 판결 후 1달여가 지난 4일 교사들에 대한 재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청이 재징계를 들고나오자 전교조는 반발하고있다. 전교조는 당시 유사한 징계를 받고 복직한 서울과 경기, 강원 교육청의 교사들에 대한 재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는 24일 입장을 통해 "교육청의 징계가  교육부의 무리한 정치적 의도로 진행됐고 교육감은 징계 의결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청이) 과도한 징계를 당하여 2년 동안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9명의 교사들에게 먼저 진정어린 사과를 하여야 한다"며 "징계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에 더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교조측의 입장에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9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원천징계사유가 없다고 했지만 5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형이 과하다고 한 것인만큼 재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재징계는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로 요구를 해놨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재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부산교육청 측은 "울산과 인천, 대구 교육청 등은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며 "교육감이 특별한 몇 군데만 국가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부산교육청,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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