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휴일 관용차로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 총동창회에 가다가 사고를 낸 일을 두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홍 지사는 21일 오전 모교인 합천 학남초등학교 총동창회에 가다가 창녕군 이방면 옥야사거리에서 산불감시원이 탄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산불감시원 박아무개(37)씨가 머리를 다쳐 대구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홍 지사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은 "적자"와 "강성노조"때문에 폐업하면서 정작 자신은 휴일과 사적인 일에 관용차를 탔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vv******는 "경남에서 이명박놀이에 푹빠진 홍준표 지사가 초교동창회 모임에 갔다가 교통사고났단다. 의사 한 명 있다는 진주의료원 강제입원 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i***** 도 "진주의료원에 입원 시키셔야죠"라고 했다.

@gie****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수행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다네요. 이럴 때를 대비해 병원은 여러 곳에 있어야 하고, 값싼 진료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병원이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곳임을 따끔하게 지적한 것이다.

@bohe*******는 "홍준표… 평일도 아닌 일요일에 관용차 사적 이용? 그러면서 의료원은 적자라고 폐쇄한다고 지랄이니? 홍 지사 관용차부터 없애자!"고 분노했다.  @S_Hu*****는 "홍준표 교통사고? 이 양반은 가지가지 하시네… 주말임에도 산불 감시에 힘쓰시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차에 사고를 당한 산불감시원분의 쾌차를 빕니다!"며 산불감시원 쾌유를 빌었다.

고위공직자들이 관용차를 이용했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많다.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는 딸과 출근을 함께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현 새누리당 의원)도 도지사 재임시절 아내가 관용차를 이용했었다. 그런데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 불법이다.

현행 대통령령인 '공용 차량 관리규정' 제10조 ②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일에 사적인(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관용차를 공무가 아닌 사적인 일에 사용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준표#관용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 세상은 울고 당신은 기쁘게 눈감을 수 있기를.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