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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로부터 정화조·분뇨처리 위탁을 받았던 3개 업체가 경영상 필요하다며 특정 업체 소속 노동자만 휴직토록 했던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창원시(통합 전 '마산시')로부터 위탁받았던 업체에 있다가 휴직처리되었던 정만식(57)·박동엽(55) 조합원과 관련한 소송에서 '위탁업체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주)경남이에스씨(ESC, 대표이사 이용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부당전적, 부당휴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만식·박동엽씨가 낸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는데, 경남이에스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조합원인 정만식, 박동엽씨가 (주)경남이에스씨를 상대로 냈던 '부당휴직 구제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조합원인 정만식, 박동엽씨가 (주)경남이에스씨를 상대로 냈던 '부당휴직 구제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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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산시에는 정화조 청소와 분뇨 수집·운반업을 위탁받은 3개 업체(경남이에스씨, 시민엠씨에스, 마산환경)가 있었다. 정화조 분뇨수거원·운반차량 운전기사인 정씨와 박씨는 2006년과 2002년 경남이에스씨에 입사·전적해 일해왔다.

그러다가 시민엠씨에스는 청소·수거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휴업하기로 했으며, 2011년 12월 13일 정씨와 박씨에 대해 휴직처분했다.  이후 시민엠씨에스라는 업체는 없어졌다.

3개 위탁업체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합동정화조지회를 결성했고, 정씨와 박씨는 지회장과 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정씨와 박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휴직'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경남이에스씨는 시민엠씨에스와 주주 구성이 다르고, 사업자등록, 분뇨 수거업 허가, 위탁대행계약, 4대 보험가입, 회계관리, 법인세 납부 등이 독립적으로 해왔다며 별개 회사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씨와 박씨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법원까지 3개 업체(경남이에스씨, 시민엠씨에스, 마산환경)는 실질적으로 하나로 보았다. 이용진 대표이사는 2007년 3개업체 전 직원한테 '부당요금 징수 금지' '규정위반 행위 엄단' '근무시간 준수' 등을 교육·지시했고, 마산환경 차량의 일부 작업내용이 경남이에스씨의 매출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또 3개 업체는 2011년 8월 이전까지는 자주 소속사가 다른 근로자들을 같은 작업차량에 탑승시켜 작업해 왔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회사가 다른 차량을 동시에 투입하여 공동작업을 해왔던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3개 업체는 단지 비용절감 차원에서 공동운영되어 왔던 것이 아니라 법인격만 3개 회사로 구분하여 설립해 놓았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3개사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회사로 운영되어 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9월부터 시민엠씨에스의 매출을 줄여 휴업 내지 폐업하려는 계획에서 잠시 시민엠씨에스가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 보이도록 한 것이고, 시민엠쎄이스를 독자적·배타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남이에스씨를 포함한 3개 업체 전체가 단일한 사업장으로, 참가인(정만식·박동엽)들의 사용자라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3개사 중 2011년 8월 당시 가장 매출이 높았고, 가장 큰 용량의 차량을 보유한 시민엠씨에스를 폐업 대상으로 삼아야 했던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3개사 전체 근로자 중 시민엠씨에스 소속의 참가인들만 휴직 대상자로 선정된 데에는 이들이 형식적으로는 시민엠씨에스 소속이라는 이유밖에 없으므로, 그 대상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이 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한 휴직에 해당하여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정만식·박동엽씨는 2011년 12월 13일 휴직된 뒤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정투쟁해 왔다. 법원으로부터 '부당휴직'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위탁업체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입장이고, 당시 위탁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창원시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태그:#일반노동조합, #서울행정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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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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