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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정규직들은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지회장 권철호)가 대법원 판결에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노조 지회는 8일 소식지 <동트는 새벽>을 통해 "대법원, 창원공장 불법파견 맞다"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노조는 지난 2005년 1월 노동부에 사측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냈었다. 당시만해도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함께 했었다.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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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진정 이후 8년만에 나온 것으로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한테 벌금 700만원, 6명의 사내하청업체 대표에 각 300~4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8년 전 당시 지엠대우 창원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843명이었다. 대법원 선고 이후 회사쪽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정규직 노조가 '환영' 입장을 낸 것이다.

노조 지회는 "이번 판결은 불법파견에 대해 행정소송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사업주의 처벌을 받아낸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며, 사업주의 불법파견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할만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노조 지회는 또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모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선 당시 불법파견 대상인원 843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아직까지 창원공장에서 근무 중인 인원 파악, 면담 등의 세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엠대우(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가운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소식지를 통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소식지 <동트는 새벽>의 일부.
 대법원이 지엠대우(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가운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소식지를 통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소식지 <동트는 새벽>의 일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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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조는 "이후 금속노조와 충분한 고민과 토론을 거친 뒤 최종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사용주의 첫 형사처벌이라는 의미 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두 손 들고 환영하지만, 이후의 과제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안 마련도 결코 소홍히 할 수 없기에 다양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철호 지회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사측은 작업과정(라인) 배치를 따로 했다. 진정 당시 불법파견 대상 인원이 843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 남아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현재 상황을 파악한 뒤에 논의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불법파견, #한국지엠, #지엠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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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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