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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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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던 25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의 충남대학교에서는 부당해고당한 청소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비정규직 보호를 공약화하며 대통령에 당선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라는 철퇴를 맞고 신음하고 있다.

사회에 나선 이영훈 사무처장(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유성지부)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어겨가며, 징계위원회를 노측 대표가 불참한 채 사측 대표로만 진행된 이번 징계는 전면 무효"라며 "하지만, 법에 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받더라도 계약이 만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부당해고는 이런 상황을 악용한 용역업체의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은 "내일이 충남대학교 졸업식인데,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충남대학교 학생들에게 축하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사회 현실을 알려주게 돼 안타깝다"며 "하지만, 노동자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학생들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참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학교에서 가르치겠지만, 그 학교가 행하는 행위는 사실 이렇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해고 하는 용역업체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게 이 사회의 현실"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청소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다, 학생들도 이런 사안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창근 위원장(통합진보당 대전시당)은 "노동자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진보정당이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투쟁을 함께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정당이 우리 통합진보당"이라며 "앞으로도 언제나 동지들의 투쟁하는 자리에 함께 투쟁하고, 노동자가 진정 이 땅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충남대학교 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나섰지만, 총장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기자회견문 전문
충남대학교에서 수 년간 청소업무를 담당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2013년 계약만료를 1주일 앞두고서 용역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해고통보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부당해고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협약에 노조간부 인사이동에 대해 사전협의 하기로 ☞ 사전협의 없었습니다. 2) 징계위원회는 사유발생 2개월 이내 개최 ☞ 6개월 넘어서 개최, 3) 해고는 징계를 3회이상 받고 시정되지 않을시에 해고가능 ☞ 1회에 바로 해고통보, 4) 징계 중 감봉은 급여의 1/10을 넘지 못한다. ☞ 1개월 감봉, 5) 징계결과에 대해 재심청구 가능 ☞ 재심청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해고 사태가 용역업체의 노조탄압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청소물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더니, 단체협약 상의 조합비 공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근무중인 조합간부에게 시비를 걸어와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조합간부들을 중심으로 인사이동을 시행해 노조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계약만료를 1주일 앞두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징계와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이를 수수방관하는 충남대학교 측에도 책임이 큽니다. 충남대학교는 폭행시비가 일어났을 때부터 최근 부당한 인사이동과 징계에 대해 청소노동자들이 하소연할 때마다 우리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충남대학교 역시나 용역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질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형식이전에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용역회사와의 문제이니 거기가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보호받을 수 없는 용역회사의 횡포에 대해 학교는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아울러 용역회사의 노조 무력화시도에 동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3년간 충남대학교의 청소업무를 담당할 용역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청소노동자들은 큰 문제가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고 당사자도 계속 일을 해야할 근무자입니다. 그러나 현실법적으로 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문제로 인해 당사자가 부당한 해고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충남대학교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노동자들을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유성지부



태그:#민주노총, #대전, #노동, #이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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