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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부당한 회계집행을 알면서도 묵인 방치한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은 이사들에 대해, 교육청이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숭실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감사의 감사청구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이듬해 2월 숭실학원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위법 부당한 회계부정승인을 적발하는 등 27가지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그 중 일부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이사들은 숭실고 교장이 숭실학원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3063만원을 숭실고 회계예산에서 집행한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숭실학원은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들 중 일부만을 이행했고, 이에 시교육청은 2011년 4월 숭실학원이 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재차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미흡할 경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계고했다.

그럼에도 숭실학원이 이행하지 않자,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7월 숭실학원 이사 4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숭실학원 이사 3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숭실고의 교육기능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이상 그 시정은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사법적 수단에 의하거나,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숭실학원의 자정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 사건 처분은 이사자격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처분이며, 사실상 숭실학원의 지배권을 박탈하는 매우 무거운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12년 7월 "이 사건 처분은 이사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으로 사립학교 자율성 등에 비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숭실학원 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숭실고 교장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숭실학원의 이사장 또는 이사들인 원고들이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학교법인#숭실학원#임원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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