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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법원이 지난 1988년 11월 8일 박인근 부산형제복지원 원장 등에게 내린 판결 중 특수감금죄에 관한 부분이다. 김용준 대법관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은 박 원장 등의 감금죄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편집자말]
6. 특수감금부분에 대한 논지에 관하여 본다.

이 점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은, 환송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감금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소재 울주작업장(사단법인 형제복지원에 수용의뢰된 부랑인들이 자동차운전 교습소를 만들기 위하여 작업을 하던 곳으로 그곳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부랑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은 위 형제복지원이 부랑인 선도보호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일부라고 전제한 다음 위 형제복지원의 시설장 및 총무직에 있는 피고인들이 생활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부산직할시 재생원조례, 내무부훈령 제410호 등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위 형제복지원에 적법히 수용의뢰된 부랑인들을 형제복지원의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인 위 울주작업장에 수용하여 작업을 시키고 이들이 작업장밖으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경비경계를 철저히 행한조처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감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하면서도 다만 위 울주작업장의 기숙사창문과 출입문에는 철창시설이 되어 있으니 피고인들이 부랑인들을 야간에 이처럼 철장시설이 되어 있는 숙소에 가두어 취침하도록 하고 취침시간인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시정한 행위는 그것이 비록 수용자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행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음에 대하여, 위 울주작업장이 부랑인 선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위 형제복지원의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위 울주작업장에 수용한 조처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행위라 할 것이고피고인들이 이들을 야간에 위 울주작업장의 숙박시설인 기숙사에 취침토록 조치한 후 취침 중 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문을 시정조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의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데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위 형제복지원에 위탁된 부랑인들이고, 또한 형제복지원의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라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야간에 위 기숙사에 취침토록 하고 취침 중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 출입문을 시정한 것이 형사상의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감금죄 및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시한 것이었다.

이에 환송 후 원심은 새로 증거조사를 거친 다음 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부랑인들을 수용한 위 울주작업장은 형제복지원이 운전직업 보도시설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당국에 초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단계에서 당국의 시설이전허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복지시설로서의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 적법한 수용시설의 일부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적법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수용자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그곳으로부터 이탈하는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법령에 의한 적법한 수용보호라 할수 없으니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환송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부산직할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신문 및 첨부된 관계서류)와 증인 박갑술의 증언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부산직할시의 과도한 부랑인 수용요구로 인하여 위 형제복지원(소재지:부산 북구 주례 2동 산 18)시설만으로는 이를 수용하기에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허가관청인 부산직할시의 시설일부이전 및 확장권유에 따라 울주작업부지를 매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부산직할시장은 복지시설의 건립을 위한 전제로 위 부지에 대한 초지전용허가가 추천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요청하여 동 장관은 1986.5.20 그 추천서의 발급을 부산직할시장에게 통보하기에 이르렀으며 한편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수용시설의 협소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울주작업장으로 직업보도사업일부를 이전한다는 이전계획서를 1986.5.19. 관할관청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에 접수시켰고,동 북구청은 위 이전계획서를 부산직할시장에게 전달하였으며, 부산직할시장은 같은 해 7.7. 경상남도 지사 및 울주군수에게 위 사업계획서, 법인기본재산현황, 보건사회부장관의 초지전용허가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의 기본재산인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산 97의3 필지상에 별첨과 같은 운전교육장과 코스장, 피교육자의 수용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건립코져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하였고, 형제복지원은 위 이전계획에 기초하여 1986.11.8. 북구청에 1987년도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 및 지방비 각 50퍼센트의 비율로176,230천원의 예산까지 책정된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원심판시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적법한 사회복지시설인 위 형제복지원에 위탁된 부랑인들이고 동인들을 울주작업장의 기숙사에 밤 10시부터 익일아침 6시까지 취침시킴에 있어서 그 취침 중에 피고인들이 위 부랑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어떠한 가혹행위를 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단지취침중 도주하지 못하도록 철창시설이 되어 있는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하여 이곳에 취침케 한 사실(기숙사의 창문도 철창시설이 되어 있다) 등이 인정되고,위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정사하여 보아도 위 울주작업장으로의 시설이전이 불허가되었음을 엿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울주작업장의 시설은 본래 적법한 사회복지시설인 형제복지원의 허가권자인 부산직할시장의 승인과 지원아래 추진하였고 동 시장은 관할 울주군수에게 형제복지원이 울주작업장에 피교육자의 수용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국고 및 지방비 예산까지 책정하였으니 울주작업장의 이 사건 시설은 적법한 형제복지원의 수용시설의 일부가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의 사실관계와 형제복지원의 시설장 및 총무직에 있는 피고인들이 수용중인 피해자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 중(주간 중의 작업을 시키며 수용한 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무죄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처한 것은 그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볼바 아니어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로서 피고인들을 특수감금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감금죄를 의율함에 있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인 박인근의 특수감금죄는 다른 수개의 죄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다른 범죄에 대한 논지가 위와 같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그 전부의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부산형제복지원사건#김용준#박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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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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