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상곤 경기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 경기교육청

관련사진보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두 번째 특정감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교과부에서 2차 특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감은 오는 14일까지 4일간 이어질 예정이며, 현재 20명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특감 역시 지난 1차 특감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가해기록 기재 보류 관련 내용이다.

11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교과부의 2차 특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과부를 '불법부'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경기도교육청의 특감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다"며 "지난여름 17일 동안 예정된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의 양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특감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아이들에게 폭력의 낙인을 찍어 미래를 빼앗는 잘못된 지침을 만들고 정당한 권한으로 기재를 보류하도록 한 교육청을 특감으로 누르고 있다"며 "교과부의 칼끝에 베이는 것은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니라 법치와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특감과 관련, "특감에 당당히 응하고, 교육 자치를 지킬 것이며, 교과부의 잘못된 지침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특감을 지난 8월에도 받은 바 있다. 당시 교과부는 8월 28일부터 11일간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2차례에 걸쳐 감사기간을 연장, 감사기간은 17일로 늘어났다. 특감 당시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200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면서 교과부 특감에 강하게 반발했다.

교과부는 특감이 끝난 뒤인 10월 16일, 경기도교육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교육청 관계자 74명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이들 74명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과 25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25명을 포함한 30명에게는 교과부 산하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교과부에 재심의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1월 22일,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특별징계위원회에 이들의 징계를 신청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특별징계위원회에 교육감이 '신청'하는 것은 교육감 자치사무이므로 직무이행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면서 대법원에 교과부 직무이행 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태그:#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특별감사, #학교폭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