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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시국선언으로 해임되어 교단을 떠났던 전교조 교사가 3년 만에 학교로 돌아간다. 진선식(52)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해임 당시 학교인 창원 명곡초등학교로 20일 복직한다.

경남도교육청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진 교사를 복직시키기로 했다. 진선식 교사는 전교조 경남지부장으로 있다가 2010년 1월 해직됐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그해 7월에는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진행했다.

 진선식(52)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이 '교사 시국선언'으로 해직됐다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임 당시 학교인 창원 명곡초등학교에 20일 복직한다. 사진은 2009년 해임 뒤 기자회견 때 모습(오른쪽은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진선식(52)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이 '교사 시국선언'으로 해직됐다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임 당시 학교인 창원 명곡초등학교에 20일 복직한다. 사진은 2009년 해임 뒤 기자회견 때 모습(오른쪽은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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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지시하였다. 당시 경기․광주․대전․충북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은 16명의 교사를 해임했다. 진선식 교사도 이때 전교조 지부장으로 있다가 해임됐다.

이후 진선식 교사는 법정 투쟁을 벌였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8월 30일 교사시국선언으로 해직된 진선식 전 지부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경남도교육청이 패소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해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과 변성호 교사는 대법원에서 해임무효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선식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에서 '해임무효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소 제1행정부는 지난 11월 12일 "경남도교육청이 진선식 교사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 법원 '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항소심 판결 이전에 복직시키도록 한 것이다.

전교조 지부는 "진선식 교사는 이번 결정으로 3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다"며 "이번 복직은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징계를 받는 교육공무원들의 억울함과 교사의 양심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무리한 징계의 문제점을 확인받은 것으로 앞으로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정책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병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9일 낸 논평을 통해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으로 교단을 떠나야 했던 진선식 교사가 3년 만에 학교로 돌아간다"며 "결국 교육당국의 부당한 해임, 무리한 징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을 향한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 탄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온 교사들의 힘겨운 투쟁의 결과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지금이라도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 두 선생님의 복직 소식은 기쁘지만 그동안의 고통과 분노를 생각하면 침통하고 한없이 죄송스럽다"며 "교사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국민으로서 정당한 요구인 '정치기본권 보장' 외침을 '해임'으로 겁주었던 이명박 정권의 치졸한 탄압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복직교사에게 응원의 힘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교사 시국선언#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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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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