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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는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이하 'UPR') 회의가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인권과 관련한 모든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엔인권이사회와 회의참가국들로부터 검토와 권고를 받았다.

이번 UPR 회의에서는 총 65개국이 우리정부에게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따른 권고를 내렸다. 여기에는 군대체복무제,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권문제,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조례문제, 차별금지법제정, 의사표현의자유보장, 성폭력과 가정폭력방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보장, 주요 국제인권협약비준 및 유보철회,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인권보호 등 다양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 제기했다. 특별히 아동출생등록제와 미혼모 인권문제가 주요한 주제로써 다루어졌다.

그 후 지난 11월 5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권고한 공식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입양아와 미혼모 인권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와 참가국들의 여러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크게 아래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현재 한국의 출생신고제를 다른 선진국들처럼 출생등록제로 변경할 것.
2. 한국 직장과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 그러한 차별이 미혼모 아동의 입양을 강제하고 있다.
3. 한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
4. 모든 입양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것.

불법 아동매매 예방하려면 출생등록제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2명의 증인만 확보하고, 집에서 출산했다고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면 누구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현행 출생신고제는 아동을 불법적으로 매매하여 입양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런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아직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이 거래를 통해 불법입양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입양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국가 인구보건정책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이 그러는 것처럼 정부는 하루속히 출생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UPR 회의 참가국 중 노르웨이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서 부모의 법적신분이나 출신국과 상관없이 아동이 출생 직후에 자동적으로 또 법적으로 등록되도록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또, 프랑스도 우리 정부가 "출생등록제도의 이행을 제도화해서 부모 신분이나 국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즉각적인 출생등록을 허용하도록"해야 한다며 건의했다. 아일랜드 또한 "부모 국적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출생에 관한 즉각적인 등록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출생등록 시스템을 제공하라"하라고 권했다.

그 외에 이탈리아는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국가 내에서 출생한 아동들에 대한 자동등록제도의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한국정부가 고려할 것"을 천명했다. 스위스는 "출생에 관하여 자동적이고 법적인 등록이 확보되도록 법적재검토를 수행할 것"을 건의했다. 캐나다도 "미혼모와 그 자녀의 인권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출생등록제도를 검토할 것, 특히 출생등록이 제3자, 즉 입양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독일도 우리정부가 "출생등록의 권리를 의무화하라"고 지적했다.

종합하면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임의적 성격이 강하고 아동인권보호조치가 국제기준(재벌들이 잘 쓰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나라 출생신고제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한 것이다.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가 아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사회 구성원 낱낱의 생명과 인격, 특별히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인권후진국임을 국제사회에서 이번 UPR 회의를 통해 공인받은 셈이다.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이날의 회의에 우리 정부는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관계부처의 국·과장을 망라한 28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회의 장면도 유엔이 제공하는 비디오 현장녹화를 통해 볼 수 있고, 법무부 차관의 답변에 이어 열 명이 넘는 정부부처의 담당 국과장들이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른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관련내용) 지난 11월 5일 공개된 한국에 대한 UPR 공식보고서에서 입양과 미혼모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출생등록과 입양에 관하여는 2008년 법이 개정되었고, 그래서 입양아동은 친생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출생등록에 관한 과거의 문제도 지금 대부분 바로 잡혔고 법적 통제도 역시 강화되었다. 이제 입양은 법원의 허락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답변에 대해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제인 정 트랜카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입양에 관해 막연하게 거론하고 있지만, 아동출생등록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는 비밀입양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인 정 트랜카
 제인 정 트랜카
ⓒ 제인 정 트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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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목사
 김도현 목사
ⓒ 김도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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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뿌리의집' 김도현 목사도 13일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 문제점을 이렇게 언급했다.

"부모의 자의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 산부인과와 조산원을 비롯한 출산시설로 순회하는 미국처럼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출산시설에서 출산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직접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원 의사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동이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도록 하고 아동이 자신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알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양부모들이 아동을 비밀친생자로 입양함으로써 아동의 출생에 관한 존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한다.

또 이 땅에 사는는 외국인 근로자의 아동 1만 4천 명이 출생신고가 안 된 채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법적 인격의 부여를 통해 아동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한다"

싱글맘 차별은 안 돼, 직장 성추행은 범죄로 법제화해야

이번 회의 참가국 중 벨기에는 우리 정부가 "여성 특히 싱글맘들이 직장에서 고용, 임금, 결혼문제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유산상속이나 이혼에 관해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우리정부가 "싱글맘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네덜란드는 한국 "직장에서의 성추행을 범죄로 법제화하고, 이 법의 이행을 모니터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미혼모의 자녀들이 입양되도록 강제하고 있는 직장과 사회에서의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여러 참가국들이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다.

이렇게 미혼모에 대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 '뿌리의집' 김도현 목사는 "직장 내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통한 실질적 감독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이나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에서의 차별은 정부 공익광고 예산을 편성해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시정해야 하며, 학교를 비롯해 범사회적으로 반 편견 교육 활동을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목사는 또 "미혼모의 자녀들이 90%가 입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나라가 모든 선진국들에서 그러듯이, 소위 정상 가정이든 입양가정이든 미혼모 가정이든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할 보편적 아동복지 시스템으로써 미혼모나 한부모에 대한 주거, 생계, 양육비지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입양문제에 대해 사설입양기관이 정부보다 영향력 강해

우리나라가 '국가간 아동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라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국가간 아동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정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해외입양은 이전에 사설 입양기관들이 감독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감독 할 것이다. 정부는 동시에 최근에 시작된 '법원허가시스템'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해외입양인모임의 제인 정 트랜카 대표는 "한국정부는 여전히 사설 입양기관들을 적합하게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닌 사설입양기관들이 여전히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입양을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미혼모들을 최초로 접촉하는 기관들로서 이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입양에 대해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서 규제와 감독에 나서라"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아동보육지원, 교육 및 생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조와 상담과 훈련을 동반하고 있는 고용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해서 이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으며 생존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상응하는 법과 학교들의 규정들을 개정해서 십대 부모들이 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답변에 대해 해외입양인모임 제인 정 트랜카 대표는 "정부가 한부모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 5만 원은 여전히 적정한 수준이 못되는 즉 상당한 정도의 삶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하의 지원금일 뿐이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고아원 같은 시설에는 한 달에 105만 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등 아동분리 이후의 복지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유보조항을 철회하라"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는 "우리나라가 어느 조항을 유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여성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출산, 수유, 보육기간 동안, 특별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여성들에게 국가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있고, 입양과 미혼모의 삶과 관련해서는 이 점이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김 목사는 이어서 "우리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한 것이 1984년인데, 우리나라가 이 조항에 따라 국내의 법체계와 복지체계를 수립했었다면, 1980년대에 년 1만 명 가까이에 이르는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 후에도 아동을 국내외로 입양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우리정부가 입양활성화 정책에 기초해서 국내입양 증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나, 입양기관들에 대한 정교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일이고, 그런 점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국내법 내지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여기고 가입한 한국정부의 그동안의 해태와 법위반은 준열하게 꾸짖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모든 입양에 대해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해서도 김도현 목사는 "인터넷 비밀입양에 대한 해결책, 입양가족에 의한 아동의 비밀친생자 등록을 예방하는 방안, 입양기관들의 재정 상황에 대한 공인회계사무기관의 정밀한 감사 제도의 도입, 중앙입양원의 전면적인 기능 강화 등등 다차원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고는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란 허공에 날리는 주먹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인 정 트랜카와 김도현 목사
 제인 정 트랜카와 김도현 목사
ⓒ 제인 정 트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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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UPR#미혼모#인권#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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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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