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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와 동구의회가 불법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5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인천YMCA도 8일 성명을 내고 '부평구와 동구의회가 불법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YMCA에 따르면 의정비 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매년 10월 말까지 금액을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한을 넘겨 11월 6일에 의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6일 열린 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해 7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내년도 구의원 의정비를 현행 대비 1.38% 인상한 3595만 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차성수 팀장(인천YMCA)은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의정비심의위원 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차성수 팀장(인천YMCA)은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최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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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에 3차례 열렸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의정비 인상 건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인상안 52.6% 반대, 찬성 5.8%로 나타났다. 금액결정 표결결과도 동결 5표, 인상 4표로 3분의 2를 넘지 못한 채 부결됐으나 11월에 재차 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부평구의회에 결정 금액을 통보하였고, 부평구의회는 해당 금액을 넘지않는 선에서 의정비를 결정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최종 결정은 부평구의회에서 하게 된다. 

한편 동구의회도 법정기한을 넘긴 채 11월 중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하기로 하고 위원모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부평구와 동구 의회가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았고, 법정기한도 넘겼기 때문에 회의 결과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부평구의회, #의정비, #인천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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