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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6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6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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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 61%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에 그쳤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7.2%였다

또한 울산시민 70.8%는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알고 있고, 56.5%는 현재 진행 중인 철탑농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탑농성을 해결할 방법으로는 '현대차가 대법판결을 준수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높았다. 전환주장 철회는 25.4%, 제3자가 나서 중재는 18.7%, 잘모르겠다는 7.8%였다.

통합진보당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여론조사한 결과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6일 오후 3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울산시민들은 현대자동차의 초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즉각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울산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여 67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법으로 진행됐고 표본추출방법은 층화무작위 표본추출이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 3.78%p 수준이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최병승 법안' 반드시 입법화할 것"

이번 설문조사는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 판결을 알고 있는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철탑농성에 대한 의견과 농성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에서 "이본 조사 결과는 다수의 울산시민들이 현대차 사측과 정몽구 회장의 초법적인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법원판결을 존중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가 울산시민들의 요구를 즉시 수용하고, 먼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최병승 조합원을 지금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판결 취지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의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을 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불법파견으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조합원들의 복직도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파견철폐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혜선 통합진보당 중앙 노동위원장, 김진석 울산시당 위원장)'를 구성하고 일명 '최병승 법안'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승 법안'은 낮은 수준인 이행강제금을 상향시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감치명령 몇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 사용자가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최병승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구제명령 불이행시 징벌적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불이행시 감치명령 도입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다.

통합진보당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동시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된 기간의 임금 및 손해액, 그리고 직전 3개월 평균임금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일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부가판결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치명령을 두고서는 "이행강제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한도의 감치를 통해 사용자가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형사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조항을 삭제해 사용자가 집행유예 등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징역기간도 현행 1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정도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현대차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현행법의 맹점과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인 자세에서 기인한다"며 "현행법에는 현대차가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고작 최고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밖에 부과할 수 없다"고 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현행 파견법은 고용노동부가 폐쇄조치 명령 등의 압박수단을 통해 현대차가 법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이행강제금 부과만 주장하고 있어 실로 친재벌 정부라는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5일부터 '철통농성' 시작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천병태 공직자협의회 대표(시의원)가 5일밤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앞 철통농성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천병태 공직자협의회 대표(시의원)가 5일밤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앞 철통농성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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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자당 소속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5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앞 철탑농성 현장에서 '철통농성장(철탑투쟁을 함께하는 통합진보당 공직자 농성장)을 설치하고 철탑투쟁 지지농성에 들어갔다.  

울산통합진보당은 5일 천병태 공직자협의회 대표(시의원)를 시작으로 진보구청장으로 잘 알려진 김종훈 동구청장, 윤종오 북구청장과 통합진보당 소속 시·구의원 전원이 참여해 현장에서 매일 촛불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전원이 정규직화 될 때까지 철탑투쟁 현장을 철통같이 지킬 것"이라며 "철통농성 뿐만 아니라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및 사내하청정규직화 촉구 결의문, 최병승 결의문을 시의회와 구군의회에 상정해 채택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에서 제1 야당인 통합진보당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진석 시당위원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투쟁은 더 이상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며 두 노동자의 절규도 더 이상 개인의 외침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자 꿈"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울산선대위는 노동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만큼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과 사내하청노동자 전원 정규직화는 노동의 꿈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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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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