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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과 언론 보도 제목도 일치한다
 현대차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과 언론 보도 제목도 일치한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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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 지역 언론이 "현대차 하청 직원 연봉이 5438만 원"이라고 보도한 것을 두고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지역일간지 <울산매일>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약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평균 연봉은 5400만 원이며 노동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며 "현대차는 '노동계는 상여금, 휴가비, 귀향비, 연월차수당, 성과금, 격려금 등을 제외한 통상급여만 셈하면서 사내하청을 저임금의 사회적 약자라고 왜곡주장하고 있다'며 반박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현대차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한 것으로 보도자료와 기사의 제목이 같다.(관련기사)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31일 반박자료를 내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로 10년을 일해도, 주 50시간 이상 일을 해도 연봉은 400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근속 4.2년차는 300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기사가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를 인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도저히 맞지 않는 거짓 계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귀족노조처럼 왜곡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현대차 주장, 터무니 없는 생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역언론 보도에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4.2년차, 223시간 근무, 10+10 특근2회 기준)의 임금은 기존 4569만원에서 5438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현대차의 주장을 실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생떼"라고 밝혔다.

비정규직노조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가 주장한 4.2년차인 2008년 2월 입사한 A조합원의 경우, 2012년 시급은 4580원(최저시급)이다. 이 시급으로 월 325시간을 근무해야 성과금을 합쳐 연봉 3000만 원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조는 "최저시급으로 공장에서 죽도록 일해야 3000만 원이 될까 말까인데 연봉 5438만 원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매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속 10년차 비정규직 노동자 B씨의 경우 기본시급은 6115원, 통상시급(야간 할증) 6282원이다. B씨의 9월 급여명세서는 총근무시간 325시간 200만2570원에다 각종 수당 10만6100원을 합해 임금합계는 210만8670원이다. 여기서 갑근세, 주민세와 4대 보험을 제하면 실제롤 받는 급여는 168만8682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해 보자. 연 상여금 600%를 월로 나누면(상여금은223시간 기본급 + 고정수당) 50%인 73만4872원이다. 이 금액을 9월 급여에 합산하면 월평균 급여는 242만3554원이 된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908만2648이다. 여기에다 현대차 비정규직에게 2011년과 2012년만 지급됐던 특별 성과금 등 1000여만 원을 더해도 10년차 연봉은 4000여만 원을 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는 '10+10근무, 특근 2회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 달 동안 주간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야간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철야근무 10시간, 특근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15시간씩 월 2회를 한다는 것"이라며 "인간으로 감당하기 힘든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임금산정례로 내놓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이대로 일할 경우 B노동자 월급은 105만7895원(173시간 × 6115원)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지난 9월 10일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위반'으로 현대차 김억조 부회장을 기소한 상태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비정규직, 같은 일 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65%

비정규직노조는 "사내하청노동자 임금은 동일근속 정규직 임금 대비 65% 정도에 불과하여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감내해야 할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게다가 신차투입, 공정합리화, 경기변동 등 이유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판결했는데도 회사가 8000여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억지로 버티는 이유가 바로 임금 착취와 손쉬운 해고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금 '대법원 판결 이행,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내걸고 매서운 찬바람 속에 철탑농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대차 회사의 자료는 고통을 가해온 비정규직노동자를 매도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4년 노동부의 9234명 불법파견 판정과 이를 인정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확정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대차가 불법적인 기업 이미지를 벗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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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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