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자료사진>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재취업한 고위공직자 10명 중 9명이 민간 업체의 임원급으로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08년 이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재취업자는 306명으로 이중 94%가 민간업체의 임원급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란 장차관을 비롯해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직자를 말한다.

고위공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서 맡은 직책은 '사외이사·고문'이 56.9%인 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장·회장·이사장'이 50명으로 16.3%, 감사가 45명으로 14.7%, '전무·상무·이사'가 20(6.5%), '본부장급 이하' 17명(5.6%) 순이다.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자 수는 공무원 전체 재취업자수 1219명의 25.1%다. 이는 전체 국가공무원(경찰·교육 공무원 포함)에서 고위공직자 비율이 0.2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취업률은 매우 높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의 재취업도 매년 증가세로 나타났다. 2008년 58명, 2009년 56명, 2010년 74명으로 올해 8월까지도 58명이 재취업했다. 보통 한해 퇴직하는 고위공직자가 300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작년 기준으로 이들의 재취업률은 25%인 셈이다.

한편,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재취업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원회 심사 이전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 숫자가 306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규정이 마련돼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1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한 인식부족도 문제지만, 공직자윤리위가 임의취업자나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한 사항을 적발하고도 봐주기로 일관해 국민들의 거센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어 "정부가 법에 규정된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이 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임의취업자나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공표'하는 등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그:#진선미, #고위공무원, #재취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