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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가 정규직노조에 제시한 하청업체 계약해지 요청 문건.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현대차가 정규직노조에 제시한 하청업체 계약해지 요청 문건.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 박석철

현대차가 오는 27일로 예상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앞두고 사내하청 3000명의 정규직 신규채용안을 강행하려 하자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가 현대차의 진정성을 촉구하며 25일 주간부터 잔업거부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지난 24일 열린 불법파견을 위한 정규직노조와의 실무교섭에서 ▲ 사내하청 3000명 채용 ▲ 하청 근로자의 처우개선 ▲ 노동위원회 계류 중인 해고자 관련 사항 등을 교섭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직노조가 당초 '대법 판결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해오던 내용이다.

비정규직노조는 "정규직노조와 현대차가 3000명 신규채용을 의제로 불법파견특별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24일의 실무교섭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현대차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정몽구 회장 증인채택을 모면해보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25일 잔업을 거부하고 오후 5시 30분부터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일방적 신규채용 중단' 과 '6대 요구안 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6대 요구안은 대법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 비정규직노조에 가해진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철회 등이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결의대회에서 "현대차는 국회 국정감사, 검찰과 고용노동부 파견법 위반 조사, 중앙노동위 심판회의 등을 앞두고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3000명 신규채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은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의 태도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비정규직노조는 또 "이미 1500여 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 촉탁직으로 전환했고, 이는 불법파견 증거들을 하청기업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인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8월 2일부터 적용된 "2년 미만 불법파견자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개정 파견법을 앞두고 현대차의 2년 미만 불법파견노동자 1564명이 집단해고 되고 대신 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현대차, 사리사욕 위해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이와 관련, 현대차가 3000명 정규직화 타당성을 위해 지난 24일 정규직노조와 가진 실무협상에서 제시한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하청업체 측이 추가로 계약해지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

이 문건을 해석하면 "사내하청업체의 2년 미만 노동자들을 현대차 직고용 촉탁직으로 전환했더니 사내하청업체 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원이 부족하다고 업체들이 아우성이다. 사내하청업체에서 일용직과 단기계약직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없다보니 오히려 하청업체가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 각 업체의 공정을 2개씩 줄여, 줄어든 인원만큼 사내하청업체가 여유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정규직노조에 통보하는 내용이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이에 대해 "억지논리를 내세워 불법파견 공정 중 200여 개를 직고용 촉탁직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시 불법파견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인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노조는 "'사내하청업체에서 일용직과 단기계약직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없다보니'라고 한 이것이야말로 불법파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거"라면서 "사내하청업체는 현대차의 허락 없이는 자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일용직과 단기계약직조차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여유인원을 마련해 주기 위해 공정을 줄인다고 하지만 이는 또 다시 200여개 사내하청 공정을 직고용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불법파견 증거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실정법을 위반한 총수와 기업이 기업 전체를 동원해 범죄증거를 은폐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 지 이해할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비정규직노조가 단체행동(파업)에 나서면 범법자로 내몰리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정몽구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우리 사회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한 정규직노조가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건의한 데 대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몽구 회장 증인 채택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 정몽구 회장의 증인 채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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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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