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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2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다음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와 신뢰받는 정부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안대희 위원장.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2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다음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와 신뢰받는 정부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안대희 위원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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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해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진 특별감찰관을 도입하기로 하고 대선 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다음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와 신뢰받는 정부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특위가 논의한 특별감찰관제의 개요를 설명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정부 내 독립기관으로 하고, 국회의 탄핵이나 해임요구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면직이 불가능하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감찰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임무로 한다. 친인척은 대통령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내의 친족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와 소위 '권력실세' 등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사람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계좌추적·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가진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선 모든 계약을 실명으로 하게하고, 이들과 공기업·공직유관단체 사이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한다. 어떤 형태로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게 '검은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형님 출마' 원천봉쇄, '낙하산'은 특별감찰관 도장 받아야

청탁행위도 광범위하게 금지된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해선 일체의 청탁행위가 금지된다.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을 할 경우, 청탁을 한 사람 뿐 아니라 이를 들어준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청탁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느냐 혹은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따지지 않고 모두 처벌한다.

부정한 청탁에 관련되거나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이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에 대한 금지도 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이 공직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취임하려는 경우엔 특별감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대통령 친인척의 경우엔 공직선거 출마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같은 경우가 원천봉쇄되는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이 새로 만들어진 공직을 꿰차거나 '총알승진'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다만 공개시험을 통한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해진 공직임용과 일괄 승진이나 정기 호봉승급의 경우엔 예외다. 

안대희 "국회가 추천하면 독립성 가능... 이번 정기국회 입법 기대"

특위의 이번 발표대로라면 그동안 제 기능을 못해왔다고 지적돼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대통령 주변 인사 비리 방지 기능이 특별감찰관으로 옮겨가면서 권한도 강화되는 셈이다.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의중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인사로 임명돼야 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사회에서 상당히 존경받고 사명감 있는 분만이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추천하도록 한다면, 여론의 검증도 거치고 여야의 합의에 의해 추천될 것이어서 편향된 인사가 추천되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통상적인 입법절차대로 하겠지만, 특위 입장에선 이번 정기국회에라도 입법이 됐으면 한다"며 "이 제도의 취지가 나쁘지 않아서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그:#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친인척비리, #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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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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