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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은 외지인들이 공유수면 안에서 자생하는 방풍나물을 무단 채취해 시장에 내다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풍나물을 관리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풍나물은 우리나라 해변의 모래땅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최근 풍(風)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무단 채취 사례가 늘고 있다.

고성군 내 방풍나물은 1만5천㎡에 달하는 지역에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군은 방풍나물 군락지가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무단 채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락지로 진입하는 해변 출입구에 경고 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단속을 펼쳐 군락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유 및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풍나물#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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