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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운찬 전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운찬 전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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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는 삼성식 종업원 이익공유제를 협력사로 확대한 것뿐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운찬 전 총리 간 설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초과이익공유제(초과이윤공유제)'가 1년 6개월 만에 부활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 주최로 6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토론회'에 정운찬 전 총리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시도했다 재벌 대기업의 반발을 산 장본인이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관련기사 : <초과이익공유제 놓고 이건희-정운찬 대충돌>).

"이건희 회장 발언 덕에 초과이익공유제 많이 알려져"

6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정운찬 전 총리가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6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정운찬 전 총리가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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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동반성장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정 전 총리는 이날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사회주의 용어' 발언으로 강하게 반발한 덕분에 초과이익공유제가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았다"면서 "법제화 얘기를 나눈다기에 기뻐서 왔고 앞으로 제대로 알려지고 공유됐으면 좋겠다"고 간단히 소감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대선 이슈로 부상한 경제민주화 대안 가운데 하나인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초과이윤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할 경우 그 일부를 중소 협력사들과 나누는 제도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나눈다는 점에서, 협력사가 대기업 지원으로 달성한 성과를 대기업과 나누는 기존 '성과공유제'와 성격이 다르다.

정 전 총리의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이기도 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규모 협력사 위주인 한국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이익공유제'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기업 자율에 맡겼던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해 공기업부터 먼저 시행하고 민간기업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 목표 이익 초과 달성시 이익 일부를 나눠주면 협력사의 연구개발투자가 늘어나 대기업 이익 증가분이 협력사보다 더 많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곽정수 <한겨레> 선임기자는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로 협력사에서 사전적으로 빼앗아간 이익을 사후적으로 돌려주는 것뿐"이라면서 "삼성전자 이익에서 납품단가 인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납품단가 인하 규모만 나와도 협력사 이익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거둔 영업이익(2조2955억 원) 가운데 국내 협력사 단가인하(1조1236억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엔 그 비중이 11.4%에 그쳤지만 2003년 22.7%, 2004년 33%로 점차 증가해 절반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정운찬 전 총리가 6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정운찬 전 총리가 6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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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종업원 이익공유제, 협력사로 확대한 것"

곽 기자는 "삼성전자도 종업원 이익공유제를 통해 목표를 초과한 이익 가운데 20% 정도를 개별평가를 통해 나눠주고 있다"면서 "삼성식 이익공유제를 협력사에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 역시 이익공유제 도입 배경에 삼성전자 종업원 이익공유제(PS ; 프로핏 세어링)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부원장 역시 "3~5년 정도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하청기업이라면 준내부자로 규정할 수도 있다"면서 "협력사 이익 공유가 종업원 이익 공유처럼 시혜가 아닌 당위가 되려면 이해관계자 범위를 넓히면 된다"고 밝혔다.

김병권 부원장은 "이익공유제는 경제민주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인데도 주요 의제에서 빠지는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와 달리 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시민사회에서 추진 동력을 만들려면 수혜 대상이 뚜렷한 기업을 시범케이스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정수 기자는 "이익공유제 성패는 국민 설득에 달렸는데 기업 이익을 강제로 뺏는다는 이미지를 줘선 안 된다"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공공 입찰, 국가 SOC 사업 가산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면 대기업도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정운찬, #이건희, #초과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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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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