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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어린이용 놀이터.(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에 있는 한 어린이용 놀이터.(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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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네 놀이터에 동료 학생을 비방하는 낙서를 했다'는 혐의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4명이 학교폭력 징계를 받고 학교 생활기록부(학생부) 등재를 앞두고 있는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이들 학생의 학생부에 적힌 '학교폭력' 기록은 '졸업 후 5년 보관'을 명시한 교과부 지침에 따라 8년 뒤인 고교 2학년 때까지 보관된다.

길게는 11년까지 보관되는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서울 A초와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 등에 따르면 해당 4학년 여학생 4명은 지난 5월초쯤 평소에 같이 어울리던 한 동료 여학생을 비방하는 낙서를 동네 놀이터 담벼락에 적었다.

같은 달 A초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폭자위)를 열고 낙서행위를 한 학생 4명에 대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이수'를 결정했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생부 기록이 8년간 보관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행정 심판 등을 준비하고 있다.

A초 교감은 "정서적인 피해는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이 존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자위를 열어 선도 조치를 했다"면서 "교과부 지침을 어길 수는 없어서 학생부에도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감은 "낙서는 어릴 때 많이 하는 것이고 어른들도 한 두 번은 했을 텐데 안타깝다"면서 "다른 초등학교들도 비슷한 사례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올해 3월 전국 학교에 보낸 학생부 기재 지침의 표지.
 교과부가 올해 3월 전국 학교에 보낸 학생부 기재 지침의 표지.
ⓒ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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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담임 수준에서 해결해도 될 일이 최근 폭자위로 넘어가 평생 주홍글씨를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초등학교 때 한 번의 낙서가 학생부 기록으로 남아 중고등학교 입시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엄연한 이중처벌이라는 게 교육청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생 학생 4명이 폭자위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교과부 지침대로라면 초등1학년생 4명은 학교폭력 사실이 11년간 남게 된다.

국가인권위 "교과부 지침 인권침해 소지 있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3월 학교폭력근절대책 일환으로 초중고 학생부에 폭자위 징계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졸업 뒤 5년 동안 보관토록 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초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경기·광주·강원·전북 교육청도 교과부 지침에 대해 '이중 처벌', '인권 침해' 등으로 규정하고 거부 또는 보류하기로 해 교과부가 특감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침에 반대해 21일 교과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오는 9월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동 결의문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학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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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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