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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발표한 보도자료 일부 내용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발표한 보도자료 일부 내용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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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6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인권침해요소를 해소했다"고 반박했다.

교과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 유지... 거부하는 교육청은 엄중 조치

인권위가 권고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 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기록 중간삭제 제도 등을 도입하면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과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입장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또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경우, 교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특별 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해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시도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남겨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보존토록 했다. 

이에 인권위는 3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를 발표하고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강원·광주·전북 등의 '진보교육감'들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 또는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태그:#학교폭력, #교과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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