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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앞. 지난 1월 7일, 생명버스를 타고 골프장 난개발 반대 노숙농성장을 방문한 시민들. 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난개발 지역을 순회하는 '생명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생명버스는 오랜 시간 골프장 사업주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 강원도 내의 골프장 난개발 실태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청 앞. 지난 1월 7일, 생명버스를 타고 골프장 난개발 반대 노숙농성장을 방문한 시민들. 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난개발 지역을 순회하는 '생명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생명버스는 오랜 시간 골프장 사업주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 강원도 내의 골프장 난개발 실태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성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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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6일 오전 11시 25분]

강원도는 지난 24일 '골프장'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법령 개정 추진 방안은 기존에 제시해 온 대책들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011년 사이 골프장 건설이 급증했다. 이 기간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정부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자치단체들이 골프장을 경쟁적으로 유치했다. 그러면서 골프장이 조성되는 지역에서 집단 민원을 비롯해 환경훼손, 부실업체 사업 중단, 세금 체납 등의 문제들이 숱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강원도에서는 그 4년 사이 골프장이 35개소가 늘었다. 이는 당시 강원도 내 골프장 총수였던 48개소의 72.9%를 차지하는 수치다(2012년 현재 83개소). 이처럼 짧은 기간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골프장들이 건설되는 데 무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업주들은 골프장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역시 숱한 민원이 발생했다.

골프장 사업주들은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다. 골프장을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둘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지역에서 오랫동안 보존해온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유지해온 마을 공동체가 일거에 파괴되는 것을 도외시했다. 공무원들은 사업주 편에 서서 그들이 저지르는 불법과 탈법을 방조했다.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 막고, 집단 민원은 사전 차단"

강원도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법령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차단하고, 개발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친환경적 요인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골프장 과잉공급에 따른 업체 부실 및 집단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강원도는 먼저 골프장 난립 방지 대책으로 '골프장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골프장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골프장 총량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초과공급 제한 대책으로, 골프산업과 골프 인구수를 감안해 시도별 적정 골프장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향후 골프 인구 감소, 골프장 과잉공급에 따른 부실업체 사업 중단, 업체 부도 등 지역경제 악영향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 반영됐다.

강원도는 또 사업주가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대상 토지를 전부(100%) 확보한 후에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현행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지침'에 의하면, 골프장 사업주는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대상토지의 2/3 이상만 취득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 일부는 사업주가 토지를 수용하는 일이 가능했었다.

이 지침은 지금까지 골프장이 난립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당해야 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강원도는 이 지침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강원도는 골프장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골프장 착공 시기를 명문화'하고, '골프장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게 된다.

"국회 토론회 진행, 중앙 부처에 관련 법 개정 지속 건의"

강원도는 골프장 집단민원 발생 사전 차단 대책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강원도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대로 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 대행자를 선정하므로 평가서가 사업자 의도대로 조사하고 작성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평가서 작성 대행자를 제3의 기관인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선정, 작성하도록 해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사업자가 개입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을 찾는다.

또한 강원도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 면적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산지개발 시 면적 30ha 이상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이 되고, 30ha 미만은 사업자가 산림기술자를 지정하고 조사하게 돼 있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강원도는 법을 개정해 "산지전용성타당성조사 대상 면적을 30ha에서 5ha로 하향 조정"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걸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는 이 밖에도 '골프 코스 간 이격거리 규정을 명문화'하고 '관광단지 내에는 대중 골프장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골프장으로 인해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걸 피하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강원도는 앞으로 골프장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도가 주도해 (골프장 문제를) 이슈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소관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군, 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춰 법령의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골프장 난립과 집단 민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태그:#골프장 난개발,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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