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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는 비가 오거나 물량이 줄어들면 일하다가도 중간에 집으로 돌려보낸다. 수일 동안 출근하라는 얘기 없이 대기시키기도 한다. 일명 '데마찌'라고 부르는 무급휴업이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사측의 책임으로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 70%를 주게 되어있는데 하청업체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해왔으며 적법한 절차없이 기존의 '토요유급'을 '토요무급'으로 일부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위법을 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아무 말 못하고 있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조선하청노동자연대가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7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우조선노동조합 성만호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조선하청노동자연대가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설문조사’를 벌이고, 27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조선하청노동자연대가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설문조사’를 벌이고, 27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윤성효

노동자연대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100여 개 (사내)하청·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5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1/3가량이 '무급휴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무급휴가 경험에 대해, 32.73%는 '있다'고, 50.32%는 '없다'고 답변했다(모르겠다 12.56%, 평균임금 70% 지급 1.16%). 무급휴가 경험 기간은 5일 이하가 15.79%로 가장 많았고, 10일 이하 8.57%, 1개월 이하 9.28%, 3개월 이하 5.67%, '복귀 연락 없이 아직'이 1.22% 등(기타 22.16%)으로 나타났다.

'토요유급을 조선소 전체에 동일 적용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르고 있다'가 60.31%, '알고 있다'가 34.41%(기타 4.38%)였다. '혹시 업체에서 토요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66.30%는 '없다'고, 27.13%는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다'는 5.61%에 그쳤다.

'무급으로 변경했다면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동의했다'는 9.02%에 그쳤고 '동의 안했다'는 33.51%, '무급 일방적용'은 3.80%(기타 18.81%)로 나타났다.

임금·고용형태는 시급제가 가장 많은 63.21%, 월급제는 17.33%, 일당제는 14.43%, 물량팀제 3.80%로 나타났다. '휴업수당 미지급이 위법임을 아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40.34%, '최근에 알았다'는 34.54%, '전혀 몰랐다'는 24.94%였다.

"노동부, 거제·통영·고성 조선업 전반에 대한 무급휴업 현황 조사해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조선하청노동자연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체 인원 중 1/3 가량이 무급휴업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 진행과정에서 몇몇 업체는 토요무급을 철회했지만, 토요무급으로 인한 임금삭감 분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이는 광범위하게 하청노동자들이 불법·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무급휴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는 노동자가 무려 40%에 달하지만 이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의를 했다가 해고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조선하청노동자연대는 "노동부는 통영·거제·고성지역 조선업 전반에 대한 불법 무급휴업 현황을 전수실태조사하고 시정조치할 것"과 "조선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조선 하청노동자#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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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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