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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7일 유통재벌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지자체의 의무휴일제와 야간영업규제 등의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영업시간 규제를 통한 대형마트와 SSM의 손실보다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며 롯데와 신세계,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이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형마트와 SSM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본다고 볼 여지는 많으나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영업시간 감소에 따른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며 "휴무일을 피해 대규모 점포를 계속 이용하려는 소비자 수가 상당하므로 영업시간 감소와 비례해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조례 제정 본격화 될 전망 

이번 판결은 서울 강동·송파구와 더불어 유통재벌로부터 소송을 당한 인천 부평구와 경기도 성남·수원시 등의 행정소송 재판과 대형마트 규제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4일 대형마트 규제 조례를 부결시켰던 광진구의회도 6월 중에 재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듯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춤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조례제정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법원의 판결은 최근 사회적분위기를 반영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탐욕에 눈이 멀어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재벌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한 뒤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여전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또 "인천 8개 지자체 중 남구와 부평구, 남동구만 제정했으며, 계양구는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도 강동구와 송파, 성북, 마포구 등만이 제정했으며 향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천도매유통연합회와 부평구의회,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등이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평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롯데쇼핑을 규탄하고 있다.
▲ 대형마트 인천도매유통연합회와 부평구의회,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등이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평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롯데쇼핑을 규탄하고 있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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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대형마트 규제조례' 유효

행정법원이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인천 부평구와 경기도 성남·수원시의 판결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주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부평구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법률사무소 진영광 변호사는 "판결 핵심은 두 가지로 하나는 대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느냐고, 두 번째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하느냐"고 말했다. "앞부분은 금전적 피해이니 금액으로 보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규제가 상생발전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기각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통재벌이 '대형마트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 중 이제 남은 건은 본안소송과 헌법소원이다. 집행정지 소송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으로 이는 재판부가 관련서류를 검토해 비교적 빠르게 결정하는 반면, 본안소송은 의무휴일제가 무효인 만큼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으로 다소 시일이 걸린다.

이에 대해 진영광 변호사는 "본안소송은 집행정지 소송과 달리 오래 걸린다"며 "공방만 3~4개월 소요돼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지 않겠냐?"라고 한 뒤 "게다가 (조례가 위헌이라는)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소원 판결이 있기 전 본안소송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자체의 대형마트 규제조례는 유효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대형마트, #유통재벌, #의무휴일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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