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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제9대 공익위원 8명 중에 소비자학 연구자가 2명이 포함돼 있어 위촉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최임위 근로자 위원 중 한국노총 소속 위원 1명을 배제하고 이른바 '엠비(MB)노총'이라 불리는 국민노총의 조동희 위원을 위촉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소비자학 전문가 위촉과 관련해 "기초 통계자료 분석 및 가계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협상에서 통계 분석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외부 용역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가계 경제분야는 2명의 경제학자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공익위원 위촉기준에 따르면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 '낙하산 공익위원 NO, 최저임금 5600원 YES'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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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익위원에 친시장· 친정부로 편향"

이번에 임명된 소비자학 전공자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 교수와 양세정 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다. 이외에 공익위원으로는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된 상태다.

양대 노총은 이들 공익위원들이 저임금노동자와 근로빈곤을 해소한다는 최임위의 사회적 역할에 비해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역대 최임위 공익위원 구성을 보면 1대의 경우 경제학 2명, 노동경제학 3명, 노동법 2명, 2대의 경우 경제학 1명, 경영학 1명, 노동경제학 4명, 노동법 3명, 법학 1명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의 구성을 시행령 기준에 맞춰왔다고 볼 수 있다. 양대 노총은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공익위원의 구성이 친정부, 친시장 위주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양대 노총은 정부가 공익위원 위촉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ILO협약 제131호 제4조 2항에는 '제도의 수립, 운용 및 수정에 대해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의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 양대노총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낙하산 공익위원 NO, 최저임금 5600원 YES'

이와 관련해 27일 오전 양대 노총은 서울 강남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최임위 파행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장은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 "위법적 과정을 통해 선정된 공익위원들은 자격이 없다"며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저임금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엠비정부가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2012년도를 이렇게 시작부터 파행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낙하산 공익위원 NO, 최저임금 5600원 YES'와 '정부 입맛 최임위 짜고 치는 노름판'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설인숙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이 시간 우리위원들은 제9대 최임위 전원위원회에 들어가서 노사가 서로 존중, 신뢰하며 2013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이명박 정부의 꼼수로 잘못 선정된 공익위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협약 제131호를 정부가 정면 위반했다"며 "정부가 최임위에 노골적 개입한다는 것이 시작돼 우리는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두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정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기자회견 두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정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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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산하 여성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 단체 조합원 150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법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9대 최임위 전원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근로자 위원 8명이 불참해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전원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중 3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25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을 대신해 제9대 최임위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들은 이후 3년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삶과 직결된 2013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에 참여한다.


태그:#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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