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회법 개정안... MBC "몸싸움 징계 강화" 운운 본질 호도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인 '국회선진화법'(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대) 등 일방적 법안 통과를 견제하는 장치와,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의원·위원장석 점거 금지,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 금지 등 국회 충돌을 막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수당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이나 날치기 처리가 어려워 질 전망이다. 또한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대응할 수단이 없어 의장석 점거 등으로 맞서야 했던 소수정당들은 필리버스터를 사용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보수신문과 새누리당은 '몸싸움 방지' 조항에 대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국회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징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언론악법과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진 것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날치기 처리 때문이다. 오히려 의안 신속처리와 필리버스터 종결 기준이 재적의원의 5분의 3으로 정해진 것을 두고 다수당이 60%의 의원을 확보하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소수정당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18일 MBC는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호도하고 나섰다. MBC는 국회법 개정안이 '몸싸움 방지'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미FTA, 언론악법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국회 몸싸움 장면을 집중 부각하며 '국회 폭력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당의 날치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다수결 원칙이 손상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KBS는 하루 앞서 17일 국회법 개정안을 다뤘는데 역시 '몸싸움 방지' 측면에서 관련 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SBS는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그 원인이 여야가 정쟁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민생 법안 처리 합의>(KBS, 하송연/17일)
<징계 '솜방망이'..실효성 의문>(MBC, 배선영/18일)
<민생 법안 외면..6천 건 자동 폐기>(SBS, 김지성/18일)
<민생법안 외면 '모르쇠' 국회>(SBS, 김지성)/18)

MBC는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호도했다. <징계 '솜방망이'..실효성 의문>은 "이젠 국회폭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 하지만 법안에서 정한 징계 수위가 약해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앵커 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국회에서 빚어진 몸싸움 장면 등을 비추며 "국회에는 한미 FTA,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이 있을 때마다 폭력사태가 벌어졌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단순히 '몸싸움'만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18대 국회 내내 벌어진 다수당 새누리당의 일방적·독선전 국회운영도 함께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인데, MBC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의 원인은 외면한 채 '몸싸움'만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는 "의장석, 위원장석 점거나 회의장에 의원출입을 막을 경우, 3개월 출석 정지나 수당의 반액 또는 전액을 삭감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 징계가 솜방망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정지"를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서울대 윤리학과 박효종 교수 발언을 실었다.

이어 필리버스터제도를 설명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실행되는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를 훨씬 넘는 5분의 3 이상의 중단 요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칫 다수결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이 손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당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제대로 짚기는커녕, 다수당 마음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걸 어렵게 한다며 '다수결 원칙 손상' 운운하며 흠집 내기에 나섰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직권상정 제한 등 일방적인 법안통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됐지만 물리력으로 법안통과를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거듭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MBC는 다수당인 새누리당 뜻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길 바라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SBS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민생법안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민생 법안 외면..6천 건 자동 폐기>는 노년층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 112 신고센터에 걸려온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 보호법,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등을 소개하며, "18대 국회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은 모두 14,907건, 절반에 가까운 6,790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라고 전했다. "폐기 법안이 많은 데는 의원들의 실적 쌓기나 이익단체들을 의식한 생색내기 법안이 많은 것도 한 몫"이라며 지적했다.

<민생법안 외면 '모르쇠'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이렇게 밀린 원인에 대해 "국회가 서로 싸우느라고 해야 할 일 안하고 쉬는 날이 많아서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 "예산안 강행처리에 4대강 공방, 한미 FTA까지 유난히 여야의 충돌이 잦았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날이 18대 국회 상반기에만 150일이 넘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데 그쳤다. 국민들의 반대가 높았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민감한 쟁점법안들을 새누리당이 날치기 등으로 강행처리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각했던 사실 등은 제대로 짚지 않았다. 

KBS는 17일 관련 보도를 했다. <민생 법안 처리 합의>는 "지난 18대 국회는 유독 물리적 충돌이 잦았다"며 지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시 '국회 충돌' 장면을 비췄다. 그러면서 "여야가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몸싸움 방지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몸싸움 방지' 차원으로만 접근했다.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은 간단하게 덧붙이는 데 그쳤다. 그리고는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필리버스터#몸싸움#MBC
댓글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