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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19일 오후 1시 4분]

부산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1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6.15부산본부 도한영 사무처장과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부산고법 전경.
 부산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1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6.15부산본부 도한영 사무처장과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부산고법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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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도한영(39) 사무처장과 장영심(45) 전 집행위원장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도한영씨는 일부 혐의를 무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병철)는 19일 오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지난 2월 14일 이들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가정보원은 2010년 6월 도한영·장영심씨가 북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지난해 이들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6·15부산본부가 열었던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은 도한영씨한테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도한영씨 자료 10여 건, 장영심씨 자료 30여 건에 대해 문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한영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밝혔다. 도씨는 인제대 통일학부 대학원생으로 논문 연구를 위해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라고 보았다.

도한영씨에 대해 최병철 재판장은 "책자를 요약해 파일을 작성했고, 대학원에 다니며 연구모임에 참여했다. 학과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이루어졌고, 의견을 붙인 게 아니었으며, 학술연구 활동과 관련한 것이기에 무죄로 본다"고 밝혔다. 이메일의 '보낸편지함'에 들어 있었던 자료에 대해서도 무죄로 보았다.

또 두 사람에 대해, 최병철 재판장은 "한총련 산하 대학 학생회와 범민련 활동을 하고, 통일여성회 사무국장과 부회장 등을 지냈다"면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여러 단체의 연합이라 하지만 이적단체인 범민련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이라 하지만 다수인이 모이고, 확성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도록 했기에 본질은 집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고, 이적표현물 소지도 다른 사건과 다르다"면서 "우리 사회가 성숙 발전해서 사회 정체성을 훼손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동종 사건에 비해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뒤 이정이 6·15부산본부 상임대표는 "귀가 먹먹하다. 심장이 뛴다. 전체가 무죄가 되어야 하는데 아쉽다"면서 "6·15위원회는 남북 정상이 합의하고, 한나라당(새누리당)도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고 말했다.

도한영·장영심씨는 부산고법에서 선고를 받은 뒤 곧바로 풀려났다.


태그:#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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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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