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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판결이다"며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없는데 양형의 기계적 균형만 맞췄다"고 유감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판결이다"며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없는데 양형의 기계적 균형만 맞췄다"고 유감을 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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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항소심에서 실형 판결이 났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사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날 오후 확인됐다. 곽 교육감 최측근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 업무는 물론 그대로 한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똑같은 사실 관계를 놓고 널뛰기 양형을 한 정치적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 판결 전까지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으로 본다."

곽노현 "대법원과 헌재에서 진실 밝히겠다"

곽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18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곽 교육감의 변호사와 곽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강경선 교수도 참석한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박명기 당시 후보에게 2억 원을 사후에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방어권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박 후보는 형량이 낮아졌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돈을 건네는 과정에 참여한 강경선 교수에 대해서는 1심 선고형량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유지했다.

이 판결 직후 곽 교육감은 서울고등법원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사실 관계는 (1심과) 같이 인정하면서도 양형에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췄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저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사퇴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자리를 떠나는 과정에서 약 5분여에 걸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곽 교육감이 검은색 중형차를 타고 법원 청사를 나선 직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곽노현·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곽노현은 무죄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일부 언론의 주문대로 진행한 정치적인 판결"이라면서 "사전 약속 없이 선의로 2억 원을 제공한 곽 교육감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1, 2심에서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곽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수세력, 곽 교육감 사퇴 목소리 높일 듯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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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서울교육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반영하여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곽 교육감의 사퇴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면,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두 번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에서 "법적,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곽 교육감은 사퇴가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날 2심 판결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상되는 대법 판결까지 보수 세력은 더욱 더 사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곽노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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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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