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4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치권의 복지공약 추계 작업 결과를 발표하며 "정치권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은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중립위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