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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표됐다. 해당 법에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에 대한 조항이 있다. 내년 4월부터 인터넷 웹사이트가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인권위를 통해 진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복잡하게 설계되어 접근성 구현이 가장 어려운 은행 웹사이트들은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등 웹 접근성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몇 년 전부터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은 '웹와치'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웹 접근성을 인증하는 WA인증마크 제도를 통해 장애인 웹 접근성을 장려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웹접근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관기관조차 적극적으로 웹접근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소리로 읽어 주는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 방법, 점자로 읽을 수 있는 시각 장애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텍스트로 된 정보만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상에서는 이미지는 그 속성을 alt 태그를 이용해 정보를 텍스트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미지로 만들어진 텍스트 역시 alt 태그를 이용하여 시각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불편함 없이 텍스트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웹접근성 표준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애인인권을 담당하는 유관기관들의 웹접근성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기관들이 말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의거한 웹접근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포럼은 WA인증마크를 획득하지 않았다. WA인증마크를 장려하는 기관이 WA인증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자유게시판에 이에 항의하는 시민의 글이 떡 하니 올라와 있다. 여기에 덧글로 양해를 구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 올라온 항의글
▲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 올라온 항의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 올라온 항의글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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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는 한국 장애인정보화 협회는 심지어는 기본적인 접근성 표준 alt 태그마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웹접근성 규약에는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플래시를 지양하는 정책이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플래시로 된 정보는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타이틀을 플래시로 꾸며 놓고 있다. 게다가 하단의 주소 이미지 역시 텍스트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이미지로 꾸며 놓고 있으며 이를 텍스트 정보화하여 볼 수 있는 alt 태그마저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일부 시각장애인학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alt 태그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미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alt 태그를 이용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웹접근성 가이드라인 이미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alt 태그를 이용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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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의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제공하는 웹접근성을 판단하는 기능이 있다. 검색해보면 한국장애인 인권 포럼 자체가 웹사이트 오픈 시부터 접근성 매우 낮음을 획득했다. 웹사이트를 처음 만들 때부터 장애인 웹접근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웹사이트의 웹접근성 현황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웹사이트의 웹접근성 현황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웹사이트의 웹접근성 현황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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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인증 마크 획득현황을 보면 인증마크를 획득한 장애인 관련 업체가 불과 몇 곳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웹접근성 인증이 만료되었다는 표시로 보아 만료 갱신 정보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웹접근성 현황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웹접근성 현황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웹접근성 현황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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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3년이나 되는 시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 홍보해야 할 유관기관에게서 정책 부분은 거창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들로 꾸며 홍보하는데 비해, 이처럼 작은 요소는 왜 3년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이를 보면  일반 인터넷 사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거창한 대외적인 정책 홍보나 공문을 보내 은행권 등을 압박하여 웹접근성을 강제화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유관기관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해당 유관기관은 철저히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은 가장 작은 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태그:#장애인차별금지법, #WA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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