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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후보 측이 제시한 촬영 사진
 이종태 후보 측이 제시한 촬영 사진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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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공천 혁명을 이룬다면 야심차게 추진한 이른바 '국민경선'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1차 관문인 선거인단 등록을 지난달 29일 마감했다. 

지난해 말,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합당하면서 탄생한 민주통합당은 모바일 투표를 핵심으로 한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내세웠다. 당원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국민경선' 핵심 내용이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초대 지도부를 뽑는 경선에 참여한 국민은 64만 명이었다. 이중 모바일 투표를 신청한 국민이 56만 9000명에 달했다.

이른바 엄지족들의 지지로 당선된 한명숙 대표는 총선 공천에도 모바일 투표를 적용했다.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등록 마감일인 29일 까지 접수한 선거인단 신청자수는 103만417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전국 곳곳에서 과열·혼탁 현상이 벌어지다가 급기야 전남 광주에서는 투신자살 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 5분께,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던 60대 전직 동장이 5층에서 뛰어 내려 숨졌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이른바 대리 등록이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을 방문해 선거인단 등록을 대신하는 것.

대리 등록 의혹을 비롯한 각종 선거인단 부정 모집 의혹은 광주 동구와 북을, 전남 장성에 이어 전북 김제·완주 경기,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제기됐다. 

상대후보 사무실 항의 방문, 촬영 후 인터넷에

이종태 예비후보
 이종태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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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모집 마지만 날인 2월 29일 오후 8시 경, 경기 안양 만안구 에서는 후보와 운동원들이 부정 모집 의혹을 제기하며 상대 후보 사무실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대 후보 사무실에 난입한 이종태 후보 측에서 제기한 것도 바로 '대리등록' 의혹이다. 29일 오후 이종태 예비후보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여러 사람을 대리 등록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촬영해서 인터넷에 띄웠다. 대리 등록 하면서 동의를 받은 지 안 받은 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사만 할 수 있다면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선이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100% 조직 동원 선거다. 또 조직 동원을 위한 돈 선거로 전락할 위험도 있는 방식" 이라며 국민경선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2일 오전 11시, 이종태 예비후보는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등록 의혹'을 제기하며 이종걸 예비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또 "이종걸 예비후보가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불법 콜센터를 차려놓고 선거인단 등록 촉구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며 촬영한 대리등록 의혹 사진을 공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상대방인 이종걸 예비후보 측 관계자 K씨는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적이 없다. 불법적인 일 했다면 선관위에서 제재가 들어왔을 것" 이라고 지난 1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종걸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종태 예비 후보 주장을 반박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선등록 과정에서 신청곤란한 주민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들러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무실에는 컴퓨터와 전화가 여러 대 있었는데 그것을 갖고 이종태 후보가 콜센터를 운영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등록 한적 없다. 오로지 합법적 경선인단 모집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중앙당에서 규정한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충실히 선거인단을 모집했을 뿐 어떠한 불법적 모집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경선인단에 참여하는 분이 참여신청과정에서 표시를 했을 때 접수한 것이고, 이를 사후적으로 적어 놓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리등록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어

국민경선인단 모집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대리등록'이다. 대리등록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에 접속, 경선선거인단 모집관련 법규를 찾아보았지만 '대리등록' 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관력 법규에서 할 수 없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할 수 없는 행위

-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또는 경선 후보자 이외의 자가 조직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
☞ 법 제255조 제2항 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선 후보자의 명함, 예비후보의 홍보물 이외의 문건에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명칭이 들어간 경선 절차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 불가 (예비후보자 홍보물: 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구내 세대수 10분의 1에 대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경선 절차 안내문 게재 가능)
☞ 법 제93조 위반으로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 명칭, 후보자 명칭이 일체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경선절차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
☞ 법 제255조 제2항 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민주통합당 중앙당 법규팀과 통화했다. 법규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위반이기에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에 미숙한 노인들 동의를 받고 대신 등록해 주는 경우에도 불법이냐고 질문하자 "그럴 경우에는...일단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등록은 불법"이라며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태그:#국민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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