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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장기간 보존하려는 방침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재고해줄 것을 교과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장기간 보존하려는 방침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재고해줄 것을 교과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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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장기간 보존하려는 방침과 관련해 교육계 일부에서 '낙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재고해줄 것을 교과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교과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피해자 최우선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졸업 후 5~10년 동안 기록 보존은 장래 진학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록 보존은 교육적 견지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면서 "현행 소년법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록 보존의 참고사항으로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어 "평화인권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호 존중·배려의 학교풍토 조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과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방향으로 ▲ 예방인프라 구축과 인권 친화적 예방체제 강화 ▲ 상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학기 초 집중 상담·조사 등의 조기 발견체제 확립 ▲ 대안교육 장단기 위탁교육 및 치유 캠프 등 피해·가해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하는 한편 상급학교 진학 때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징계기록을 보존하도록 했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월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려는 방침에 대해 "교육적인 방법이 아니다. 낙인효과 이상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인권·교육적 접근방법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학교선진화과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도가 심각할 정도로 낮아 엄격한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후 학생의 발전적인 사항도 함께 기재하도록 단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염려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낙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다만, 고교생의 징계기록보존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태그:#학교폭력, #교육과학기술부, #기록보존,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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