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7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법원본부
 7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법원본부
ⓒ 신종철

관련사진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2월 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서기호 판사 연임(재임용) 배제 시도 및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위원회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으로부터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재임용) 부적격 심사대상자로 분류된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또한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법원조직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2월 2일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법원본부는 "공직사회의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근무성적평정을 바탕으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낙인찍어 '평생 법관'을 꿈꾸는 판사를 내치는 대법원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호일 본부장은 "서기호 판사에 대한 부당한 연임 배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법부는 대내외적인 비판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며 "법원본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관인사위가 낙인찍힌 판사 배제하는 기구인가

법원본부는 2009년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현 대법관)의 촛불사건 배당 및 재판개입 사태 당시 서기호 판사가 "신 대법관은 사법부 발전을 저해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신 대법관을 법관징계에 회부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글을 쓰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평판사회의를 주도했다. 그리고 최근 서 판사는 SNS의 검열에 반대하는 글을 쓴 바 있다.

이에 법원본부는 "서기호 판사와 함께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들은 한결같이 서 판사를 '법정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 당사자라도 본인의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통하는 재판을 실현하고, 항상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법관'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사법불신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사건의 배당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재판에 있어 극도의 어려움을 후배 법관들에게 느끼게 하는 사법 질서의 교란자 신영철 대법관이 직을 의연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권력과 재벌에게는 솜방망이지만 그들을 비판한 표현의 자유는 쇠창살에 가둬 국민의 법감정과 멀어지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법관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관여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법관들의 재판독립의 보장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외부인사가 주를 이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에게 엄중 경고로 면죄부를 부여한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현 집권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부 인사가 주를 이루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신분 보장'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의 원천임을 망각하고,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에 낙인찍힌 판사를 합법적으로 배제하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1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동관 언론특보는 서기호 판사에 대해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우리는 비공개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법관인사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돼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구성원을 지명한 자들이 집권세력과 친화적임을 법원조직법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관들은 독립된 위치에서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또 "아울러 이정렬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부러진 화살>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김명호 교수에 대한 민사사건 재판의 합의 내용을 간략하게 공개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창원지방법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를 요청하고 대법원은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취했다"며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가는 곳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법관 스스로 재판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고 상기시키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보복성에 가까운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배제 시도를 당장 멈추고,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 이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든 법관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에 위축되지 않고, 독립된 재판권을 통해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적 주춧돌을 쌓아 나가야 한다"며 "그 길이 사법부와 국민들이 진정으로 화해하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법원본부는 기자회견 이후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발령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법원본부, #서기호, #이정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