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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치러진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투표에 참여한 일부 지역위원장들에게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민주통합당의 한 영남권 지역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예비경선에 나온 B 후보 측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지역위원장들에게 1인당 20~30만 원을 건넸다"며 "저도 돈봉투 제의를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돈 봉투의 성격에 대해 "왕복 차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B 후보 측이 20~30만 원을 산정한 것은 서울로 올라가는 비행기 티켓값 정도를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돈 봉투를 직접 돌린 B 후보 측 관계자가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는 C 위원장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이런 내용을 공개한 지역위원장은 지난 9일 <오마이뉴스> 보도에서 "지난해 12월 8일 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때 A 후보 측이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던 인물이다. 또한, 이 위원장이 예비경선에서 돈봉투를 돌렸다고 지목한 B 후보는 앞선 기사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영남권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돈봉투를 돌렸다고 지목된 A 후보와는 다른 인물이다. (관련기사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자체 진상조사 착수)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위원장 "교통비 제공 주장은 사실무근"

 

당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792명 중 72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5명의 후보가 출마해 김부겸, 문성근, 이강래, 이인영, 이학영, 박영선, 박용진, 박지원, 한명숙 등 총 9명의 후보가 통과했고 김기식, 신기남, 우제창, 이종걸, 김태랑, 김영술 후보는 탈락했다.

 

B후보 측의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C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컷오프 당시 서울에 올라온 지역위원장들은 모두 버스를 대절해 함께 움직였다"며 "교통비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정당법 제50조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를 뽑을 때 선거인이 투표하게 하거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한편, 검찰은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에서 모 후보 측이 투표 30~40분 전 경선 행사장 화장실에서 돈 봉투 살포를 목격했다는 증언에 대해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폭로 당사자를 소환하는 한편 CCTV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태그:#민주통합당, #돈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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