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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정은 심의민주주의 정신이 100% 반영된 법정포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검찰, 피고인, 증인 모두에게 골고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그런 법정이었습니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체육교육)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인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헌법학)는 지난해 12월 30일 '최후 진술'에서 이처럼 말했다.

 

"심의민주주의 법정포럼"... 3달간 야간 재판까지

 

박 교수와 함께 구속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방송통신대 교수)도 같은 날 최후 진술에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기쁘고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면서 "공판중심주의, 재판부가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재판과정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될 수 있구나, 느끼게 해 주었다"고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을 시작한 재판은 이제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3달여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야간재판까지 강행한 결과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311호에서 열린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허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재판. 재판장 김형두 판사는 과연 어떠한 선고를 내릴 것인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박 교수가 대가성을 인정했다'는 식의 일부 언론 보도가 신뢰할만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매수 혐의였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일명 사후매수죄)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돈을 전한 강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이 경제적 지원 약속을 포함한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서 "돈을 전달하면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점을 보면 2억 원은 사퇴의 대가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2억 대가성 줄곧 부인한 박명기 발언 변수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곽·박 쪽 실무자간의 구두 합의 사실을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또한 2억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대가성 입증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재판의 변수는 박 교수의 발언이었다. 당초 '대가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박 교수는 재판 내내 대가성을 줄곧 부인했다.

 

박 교수는 지난 달 30일 최후 진술에서도 다음처럼 말했다.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는 2억 원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단일화 대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상대인 곽 교육감까지 합의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한 상태에서, 나중에 찾아온 강경선 교수가 '금전지원을 조건으로 한 단일화 합의는 없었고 참모들 간의 해프닝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단일화 합의 대가로서의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기대'를 단념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 교수는 구속 상태인 지난해 9월 30일 기자를 직접 만나 "곽 교육감이 금전 합의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 같다. 2억 원은 대가성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안에서는 곽 교육감 선고 이후를 점치는 목소리가 제법 흘러나오고 있다. 한 중견관리는 "유무죄 판결 가능성을 5:5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상황이든 집행유예로 교육감으로 복귀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느냐"고 점치기도 했다.

 

곽 교육감이 복귀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다. 무죄를 받았을 경우, 벌금형만 받았을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가 그것이다. 실형을 선고 받으면 복귀는 사실상 어렵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면 교과부 대변인 출신인 이대영 부교육감(현 교육감 권한대행)의 운신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복귀한다면, 어떤 일이?

 

이 부교육감이 강행한 학생인권조례 재의(재심의) 요구를 곧바로 철회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곽 교육감도 접견 자리에 온 측근들에게 '재의 요구 철회'를 언급했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주춤했던 혁신학교 300개 설립, 고교 선택제 개혁 작업 등도 활기를 나타낼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교육정책 공조 움직임도 활발할 것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무죄가 아닌 유죄인 상태로 교육감에 복귀했을 경우 사퇴 요구 목소리 또한 커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과 교장단 등이 반기를 들 경우 교육계는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곽노현, #박명기, #강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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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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