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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했던 것을 확대하여 2012년부터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장애인세대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확대는 2012년 1월 1일 장애인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2011년 출생자인 경우에는 종전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적용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00만원 범위안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된다. 출생신고를 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출산지원금 신청서도 함께 작성하면 된다. 신청기한이 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고 신고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세대로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
               1급 ~ 3급 : 100만원
               4급 ~ 6급 :  70만원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50을 가산하여 지급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장애인명의 통장사본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수원시 동주민민센터 및 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228-2217)


#수원시#출산지원금#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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