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저작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누리꾼과 법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SNS까지 발달한 시대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누리꾼들의 불법 복제 수준은 가히 그 정도를 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누리꾼과 이들을 규제하려는 법, 양 측의 되풀이 되는 꼬리잡기가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과연 누리꾼들의 일방적인 범법행위만이 이 사슬의 주 원인인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리꾼, 그들은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고 나누며 전 세계 각국을 막론하고 연결돼 있는 공동체가 됐다. 그런 그들이 왜 이렇게 법의 심판에 자주 오르내리게 됐을까. 누리꾼들의 무조건적인 범법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가정 하에, 현 저작권법의 규정들 중에는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먼저 소녀시대나 카라의 뮤직비디오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Youtube)라는 누리집에서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그 노래를 부르는 일반 사람들의 동영상 또한 상당히 많다. 여기서 위법 상황이 발생한다. 춤을 추거나 노래하는 영상을 찍는 것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지만, 이를 누리집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애매한 지점이다. 법의 굴레가 문화 확산을 막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패러디 또한 누리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법상 영화나 광고 등의 패러디는 비영리 목적으로 원작을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것은 허용된다. 보는 이들이 패러디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원작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가 패러디라는 것을 인지할 수준인지, 또한 어느 선이 원작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인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법조차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면 누리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비영리 목적의 개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누리꾼들의 건전한 인터넷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누리꾼들이 문화 콘텐츠를 사용할 때 그것이 적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권장되는 것이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운동이다.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창작물에 대해 사용 여부 등의 조건을 걸어놓는 것이다. 이 운동이 활성화한다면, 사용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도 본인의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지만, 홍보가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CCL이 쓰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운동이 원활하게 전개되려면 누리꾼들이 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하는데, 실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문화 콘텐츠의 불법복제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법은 법대로 강화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비하다. 이는 어느 한 쪽의 문제라기보다,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먼저 만들기 전에, 누리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일방적인 법은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허울뿐인 규율이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했을 경우, 시행하기 전 누리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홍보와 함께 누리꾼 스스로도 저작권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양 측의 타협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면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람도, 이를 누리는 사람도 모두 웃을 수 있을 것이다.


#CCL#저작권#불법복제#네티즌#음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