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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수 안양시의원
 이문수 안양시의원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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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이문수 의원이 (주) 경보라는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판정(10월26일) 받았다.  (주)경보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사업 면허사업자였다.

경보는 이문수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의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시했다. 당시 이 의원은 (주) 경보가 마이너스 4억 원인 빈껍데기 회사이고, 안양시가 이자를 부풀려 경보에 지급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고소를 당한 이 의원은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난 11월17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황당했지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의정 활동 하겠어요. 제가 한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 했습니다. 안양시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다가 이자만 부풀린 것도 사실이고 경보라는 회사가 자산 -4억 인 빈껍데기 회사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경보는 지난 2001년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96년부터 추진하던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 사업을 안양시가 무산 시킨 후 벌어진 일이다. 당시 경보는 터미널 사업 면허 사업자였다. 그 결과 1심에서 안양시는 (주) 경보에 12억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다. 이후, 대법원은 2006년 9월, "안양시는 ㈜경보에 대해 16억5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이자 포기각서를 받으며 사업자 지위를 유지시켜 주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에 1심 판결 금액에 이자 4억5천만 원이 플러스된 금액인 16억5600만 원을 지급했다. 배상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고, 배상금을 공탁 하는 제도도 안양시가 활용하지 않아 이자가 불어났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전한다.

지난 2008년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2009년에는 시민들도 '시외버스터미널시민대책위'라는 단체를 만들어 경기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안양시 행정이 부적절했음이 드러나 안양시에는 기관경고, 해당 직원들에게는 문책 조치가 내려졌다. 이 문수 의원은 당시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경보가 총 자산 이 -4억이라는 사실은 이 의원이 시민대책위 위원장으로 활동 할 당시 재무제표를 확인하면서 밝혀낸 사실이라고 한다. 당시 경보 총 자산은 58억2400만 원이었고 총 자산은 63억7900만 원이었다고 한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사업은 지난 1993년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에 터미널을 건립키로 하고 (주)경보를 최초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 2005년 동안구 관양동 922번지 일원(4만1004㎡)을 터미널 부지로 재 지정했다.

하지만 평촌 도심에 위치하고 교통 혼잡, 이용객의 감소추세 등의 정책적 판단으로 사업 재검토 의견 등이 제시됐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1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린 시외버스터미널 공청회에서 위원들은 실효 시킨 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8월 안양시외버스터미널사업이 실효되자, '안양시 잘못으로 사업이 실효, 손해가 발생했다' 며 경보는 안양시에 손해 배상금 70억 원을 청구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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