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 심규상

충남도의회가 도민들의 반발에도 의정비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원들은 내년부터 올해보다 180만 원 많은 1인당 5424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충남도의회는 정례회를 개회한 16일 오후 247회 정례회를 열고 의정활동비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의정비 인상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시민단체는 의정활동 만족도는 낮은데 왜 연봉만 인상하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충남지역운동연대) 관계자는 "도민들의 도의회에 대한 평가는 바닥인데 연봉을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도민들은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정비 인상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물가인상분과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은 충남도의회의 스스로 자체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남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4∼25일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2.3% 인상안(120만 원)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잠정액이) 높다'는 응답이 66.7%로 나타났고 '낮다'는 응답은 4.0%, '적정하다'는 응답이 29.3%에 그쳤다. 하지만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회의 인상 요청에 따라  설문조사 잠정안보다도 많은 3.4% 인상을 결정했다. 2.3% 인상안을 물은 뒤 부정적 여론을 확인하고도 3.4% 인상안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6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시행령에는 '의정비인상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운동연대는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운동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개회 첫날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조례를 제일 먼저 처리했다"며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원들은 의정비 외에 별도의 회의 참가실비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지방자치법 시행령(33조) 개정에 따라 편도 60km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 자동차 운임비와 식비 일부, 숙박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도의회는 원거리에 사는 도의원들의 회기 중 회의 출석시 자동차 운임비 및 식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충남도의회#행정심판#의정비 인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