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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방직 공무원이 공무원 겸직금지 규정에도 최근까지 여행사 대표이사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의 지입차(다른 사업자 차량을 이용하는 여객운송사업)의 기사로부터 무단으로 번호판을 떼낸 혐의로 고발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도 소방안전센터 소방장인 'ㄱ'씨는 지난 2월 충남 공주시 모 고속관광(주) 대표이사로 취임해 지난 10월 말까지 직을 맡았다. 'ㄱ'씨는 지입 차주로부터 지입료를 받아 챙기고 지입차의 차량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간 혐의로 신고돼 현재 공주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제보자 김 씨가 서류를 한 움큼 가지고 찾아와 제보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제보자 김 씨가 서류를 한 움큼 가지고 찾아와 제보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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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ㄱ' 소방장을 고발한 김아무개씨는 "해당 회사 전 대표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입료 30만 원을 주고 일해 왔다"며 "하지만 올해 초 지금의 충남도 공무원으로 대표가 바뀌면서 갑자기 최근 3년 동안의 과태료를 내라고 해 미뤘더니, 집 앞에 세워둔 차량(본인소유 관광버스) 번호판을 떼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겸직위반에 해당하는 것.

'ㄱ'씨가 대표로 있는 여행사는 또 불법으로 지입차를 운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경우 지난 2000년 10월 창업후 현재 16대의 차량을 소유한 회사로 돼 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지입차주들은 사측이 지난 2월부터 지입료와 조합비, 차량소독 등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입차를 이용하거나 지입료와 관리비를 받는 것은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ㄱ' 소방장 "서류상 대표이사, 실제 업무는 동생이 맡아 처리" 해명

'ㄱ' 소방장은 "어머니가 여행사를 운영하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면서 서류상 대표이사를 맡고 실제 업무는 동생(현 실장)이 맡아 처리하고 있다"며 "당시 법무사에 문의한 결과 '영리목적이 아니면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급여 없이 서류상 대표를 맡았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번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로부터 받은 돈도 지입료가 아니고 과태료 벌금을 통장으로 받은 것"이라며 "지난 달 31일자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현재는 아버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에는 관행적으로 많은 차량을 지입으로 두고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불법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 처리, 지입차량은 3대만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결과 'ㄱ' 소방장의 '겸직금지'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주지검에서 차량번호판을 떼어간 일(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대로 겸직 위반 건과 함께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공무원겸직위반, #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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