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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의 시·도교육감 직선제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선거의 ‘시장-교육감 공동등록제’와 관련해 “교육 자치를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자료사진)
한나라당의 시·도교육감 직선제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선거의 ‘시장-교육감 공동등록제’와 관련해 “교육 자치를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자료사진) ⓒ 김한영

한나라당의 시·도교육감 직선제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선거의 '시장-교육감 공동등록제'와 관련해 "교육 자치를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어렵게 발전시켜 온 교육자치의 제도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세종시 시험 적용을 빌미로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 문제에 관한 중요한 제도를 의견수렴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부·여당 마음대로 변경 시행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여당의 공동등록제는 사실상 정당공천과 다를 바 없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교육자치법은 교육 자치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교육의 자주성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선거에서나 존재하고, 선거공영제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쳐나가면 된다"면서 "특정 국회의원의 비리 의혹 사건이 터졌다고 국회의원 직선제를 폐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육감은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세종시 교육감 공동등록제는 임시방편의 제도에 불과하고, 풀뿌리 교육 자치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는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초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4월 실시되는 세종시 선거에서 시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를 등록하는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정합의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인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지난달 26일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 등록한 경우 선거벽보, 선거공고, 선거공약서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고, 교육감 후보의 투표용지에는 시장 후보와 동일한 기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 후보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운동원수를 현행보다 50%로 하향조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후보자가 난립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야당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예속시키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금품거래 의혹사건이 터지자 정태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지난 8월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의회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김상곤 교육감#세종시 선거#교육감 공동등록제#개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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