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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 임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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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그 대상에 사립유치원은 제외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제외 방침을 철회하고, 2012년부터 사립유치원 원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 8835명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1만5457명에게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

현재 공립유치원생들은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하루 2500원의 식재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생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연간 60여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게 임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단지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충남교육청이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차별"이라며 "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제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타 시도의 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제주도는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11년 9월부터 만 5세아를 대상으로 공사립 구분 없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4세와 3세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

또한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읍면단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12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전면화 되는데, 어떤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지원이 다르다면 정부의 무상교육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또 "만일,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어렵다면 만 5세아 5213명부터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무상보육 혜택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아동 1만4000명에 대해서도 무상급식비 1인 당 174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춘근#충남도교육청#무상급식#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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