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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자살과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방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S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구치소는 S씨가 형량 증가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독거실에 CCTV를 설치했다.

그러자 S씨는 "CCTV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CCTV 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ㆍ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ㆍ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해 CCTV를 설치해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시적으로 청구인을 시선계호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살이 시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파악해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해 청구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계호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행동을 상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려는 공익 또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CCTV#교도소# 구치소#사생활 침해#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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