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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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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5일부터는 서울시 구치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신 서울시 교육청 공보관은 14일 오후 3시께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방금 구치소 관계자와 만나서 협의를 하고 나오는 길"이라면서 "특별접견은 아니고 공무상 접견이 허용됐다"고 전했다. 조 공보관은 "15일부터 구치소에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주기로 했고, 휴일을 제외한 업무 시간에 하루 30분 안팎으로 실·국장 단위, 직속기관장 등이 업무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공보관은 언론에 나오고 있는 '옥중결재'라는 표현과 관련해 "곽 교육감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긴급한 현안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한다"면서 "그 안에서 결재를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13일) 서울시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추석 연휴 기간을 기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일반 접견을 일체 금지시켰다"면서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에는 긴급한 결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직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수사편의를 위해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14일 "미결 수용자에 대한 일반접견 금지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는 피구금자에 '미결수용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다룰 것을 강조해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변호인의 접견권과 함께 가족 및 친구와의 통신과 방문을 위한 필요한 편의가 전부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한과 감시는 오직 재판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을 전했다.

또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일반접견 금지는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편의주의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태그:#곽노현, #박명기, #서울시 교육감, #접견,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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