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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법원 안내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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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에 민간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및 '정보통신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바 있는데 당시 첫 증인으로 나왔던 박아무개 해군 군수참모부 수송과장의 증언에서 주요한 내용이 나왔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과장의 증언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시 수중에 침몰되어 있는 천안함을 인양하기 위해서는 대형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하는 게 급선무였으나, 전문 구조부서가 아닌 차량보험처리 관련 수송팀에서 이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이 때문에 사고 발생 5일 만인 4월 1일에야 대형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해 인양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박 과장은 해군 군수참모부 내 각 과에서 서로 안 맡겠다고 떠밀다가 마지막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자신의 수송과에서 크레인 동원을 맡았다고 증언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어 박 과장은 "자신의 부서는 함정 구조경험이 없으며, 수송팀은 바다에 빠진 차량처리를 주로 하는 부서"라고 진술했기 때문.

또, 수송과는 크레인 동원 업무를 맡은 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크레인 소속사인 삼아해운을 섭외한 뒤 크레인을 현장에 도착시킨 것으로 드러나 군의 민간물자 응급동원 체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두 번째 증인으로 나왔던 해경501호 부함장의 증언과 관련해서는 <미디어오늘>의 보도 등을 통해 "천안함이 침몰된 직후 최초로 천안함 승조원을 구조했던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501함 부함장이 천안함을 구조하러 가던 도중 해경 상황실로부터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상황을 전문으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해군 군수참모부 수송과장 "우리 부서는 함정 구조 경험이 없다"

이날 이루어진 박 과장에 대한 주요 증인 신문내용 및 진술과 관련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법정에서 직접 필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기자는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에 당시 증인신문 내용과 답변에 대한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를 거부했다.

- 증인은 어디 소속인가?
"해군 군수참모부 소속이다. 수송과는 주로 차량 수송 관련으로 차량이 바다에 빠졌을 경우 뒤처리를 하며 주로 보험처리 하는 부서다."   

- 상황 발생 후 증인이 구조계획에 참여하게 된 상황 및 시간별 전개는?
"비상연락망에 의해 사건 당일인 3월 26일 21시 30분경 상황 관련 문자 연락을 받았으나, 본인은 서울 출장 중이었던 터라 다른 사람(이아무개 소령)이 가고, 본인은 3월 27일 15시가 되어서 관여하게 되었다. 사건 당일 상황 관련 문자를 받고 담당부서에 상황 확인 전화를 했다. 담당자는 배가 가라앉은 것 같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왜 해군 함정 정비과가 아닌 함정 구조 경험이 없는 수송과에서 맡게 되었는지?
"3월 37일 상급자 토의에 의해 본인이 소속된 군수과로 크레인 조달 명령이 하달되었다. 당시는 크레인 이외의 대책이 전무했다. 그리고 해군이나 함정정비과가 아닌 군수과에 하달된 이유는 당시 크레인을 동원해서 구조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진 곳이 군수과라 예산처에서 판단하여 하달되었다."  

- 크레인의 수배방법 및 장병 구조용 크레인의 지연 도착 사유 및 크레인 이외의 인명구조를 위한 방안은 없었는지?
"크레인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다. 검색창에 크레인을 입력하여 중공업 회사들을 찾아내 전화연락을 하여 크레인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 한진 등은 현재 사용 중이라 난색을 표명했고 그러다 그중 삼아에서 29일 대여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투입하게 되었다. 크레인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하달 받은 바가 없어 본인은 모른다."

- 크레인의 투입이 4월 1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는데, 왜 함미와 함수가 발견된 상황 당일에는 투입이 되지 않았는지?
"함수-함미가 발견된 상황은 뉴스에서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인은 크레인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했다."

  이미지는 지난 22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신상철 대표가 프리젠테이션을 행하면서 인용했던 PT자료
 이미지는 지난 22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신상철 대표가 프리젠테이션을 행하면서 인용했던 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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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대표 "안 맡겠다 갑론을박 끝에 수송과가 맡은 것은 한심"

신상철 대표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첫 공판과 관련 "국가재난 사태의 경우 민간 자원이라고 할지라도 최우선 동원되어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언제든지 동원 가능했어야 함에도 해군내 부서끼리 서로 안 맡겠다고 갑론을박 한 후 수송과가 맡게 된 그 결정과정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시 해군은 침몰직후 5~10분 이내에 전원 사망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면서 "신속한 구조에 대해 국방부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해, 당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등의 발언을 통해 '69시간 생존 가능성'은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유포했을 개연성을 말하기도 했다.

22일 공판 분위기와 관련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공판 당시 '인터넷 검색으로 크레인 공수'했다는 증언 부분에서 술렁임이 있었다."며, "크레인으로 선체를 건져 올리는 이외의 사안에 대한 회의도 논의도 없어, 구조가 지연될 경우 산소 부족으로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군이 장병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것에 정말 목표를 두고 있었는가 하는 회의론이 들었다"며 자신이 느낀 증인심문 상황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검찰 측 기소의견에 뒤이어 신상철 대표가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이 이 사건 내용을 정리한 90페이지짜리 PT자료를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자료 보기)을 30여 분간에 걸쳐 실시한 후 증인 심문으로 이어졌었다. 다음 공판은 9월 19일(월) 오후 2시로 같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4호로 예정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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