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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전북 익산시 희망근로 벽화사업에 5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익산지회(이하 익산예총) 사무국장이었던 김아무개씨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1개월여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일수가 4일밖에 안 되는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201만8490원(6월분 임금총액 기준)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역시 희망근로 참가자로, 이를 제보한 유아무개씨는 "김아무개씨는 지난 3월부터 제대로 출근한 적이 없었다"며 "시민의 혈세가 무방비상태로 지급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임금지급내역서를 익산시청 문화관광과로부터 받아 살펴본 결과 김아무개씨가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간 것이 확인됐는데, 김아무개씨는 익산예총 사무국장으로 급여를 받고 근무하고 있는 상임자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 사업에 작가로 등록하고 일을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은 것이다. 또한 월·수·금 주 3일은 익산에 있는 아무개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오후 1시부터 근무까지 해 부당 지급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익산시청 문화관광과 담당 공무원인 최아무개씨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익산예총 사무국장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과후학교에 나가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고 본 기자가 "사무국장인 것을 알았다면 작가로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건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묻자, 대답하지 못했다.

 

또 "수당 지급 시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에 대해 감액해서 지급했느냐"고 질문하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지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금을 지급한 자료에는 출결에 대한 감액은 전혀 없어 거짓임이 드러났다.

 

익산예총 사무국장 김아무개씨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일했음을 시인하면서도 "(희망근로 벽화사업에는) 익산예총 사무국장으로서 관리 감독을 위해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기자는 "관리 감독을 위해 나간 것이라면 익산예총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작가로 등록해 수당을 지급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할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작품에 대한 구상을 해야 하고 물품을 사러 다니는 등 많은 일을 했다"는 식으로 억울해했다.

 

하지만 제보를 한 유아무개씨는 "작품 구상은 작가 팀장으로 참여한 또 다른 김아무개씨가 하는 것이다. (김 전 사무국장의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무시간에 제대로 일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근한 날에는 예총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김아무개씨는 작가로 등록한 후 지급받은 총 임금 778만5620원 중 일부를 익산예총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이다. 익산예총이 편법을 동원해 손에 넣은 이 돈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즉, 이 자금은 회계처리상 수익으로 처리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사무국장은 "이 자금은 사업을 진행할 때 자부담금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라며 "예술인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총 사업비 2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팀장으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도 결근이 많음에도 4개월 여 동안 2일만 결근 공제하고 모두 지급됐다. 하지만 김 팀장 지난 5월 27일에 개관한 '익산익옥수리조합' 레지던스 전시회 준비 일로 결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고 김아무개 팀장 역시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아무개씨는 "팀장으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는 시내권 이리여고 담장 벽화사업에는 빠지지 않고 나왔지만 여산 이병기 생가 벽화사업에는 잦은 결근이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또한 힘든 일을 자청하며 스스로 결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시간외작업을 혼자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물며 지난 5월 24일과 25일 2일간 작가 2명(김아무개 전 사무국장, 전아무개 작가)은 벽화사업과 무관한 익산 예총 행사로 경주를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결근처리하지 않고 수당을 탄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익산시의 직무유기와 익산예총의 횡령 의혹은 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5명의 작가에게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3908만7810원(1인당 일급 약 96,000원)의 임금이 지급됐다.

덧붙이는 글 | 익산시민뉴스


태그:#익산시 일자리창출 급여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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