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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 광명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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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지구내 포함된 안양시 시유지 매입에 따른 보상 협의과정에서 지목상 전답으로 명시된 구거(도랑) 부분에 대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놓고 각각 다른 법리해석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안양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3년 12월 지구지정된 광명시 소하동, 일직동, 안양시 박달동, 석수동 일원 광명 KTX역세권(195만7181㎡)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양시 시유지중 도로만 매입하고 구거(도랑) 부분은 매입할 수 없다고 안양시에 통보했다.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명역세권지구는 지난 2003년 12월 지구지정된 광명KTX역사 주변의 택지개발지구로 면적은 195만7181㎡에 달하며 이곳에는 광명시 소하동, 일직동과 함께 안양시 박달동, 석수동 일원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광명역세권개별지역에 포함된 안양시 시유지 22필지 8473㎡(전·답 4892㎡, 도로 3081㎡, 구거 500㎡)에 대해 안양시는 "시유지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LH는 "도로 부분만 매입하고 구거는 유상매입이 어렵다"는 상반된 입장인 것이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안양시는 "광명역세권 보상협의 토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도시계획시설로 LH가 전부 유상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의 규정을 들어 도로부분만 매입이 가능하다"며 맞서 차이를 보인다.

안양시 전경
 안양시 전경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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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부분은 지목상 전답, 이를 매입 못한다니 말이 안된다"

안양시 안재준 회계과장은 13일 "LH는 시유지 매입에 따른 1차 보상으로 지난해 10월 10억8000만원을 지불했으며, 2차로 도로와 전답, 구거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거 부분을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와 이를 놓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 과장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안양시에 보낸 공문에서 도로부분 3000㎡는 유상매입하지만 구거부분 50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유상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안 과장은 "2008년 11월 대법원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례인 서울 용산지구 시유지 보상관련 소송에 대해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여에서 제외토록 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구거 부분은 지목상 전답으로 이를 유상매입할 수 없다니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LH가 전답에 속하는 구거 부분 500㎡가 유상매입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양보할 생각도 있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거 부분을 포함한 2차 보상에 대해 이번주 안으로 결말을 내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미보상 부지인 8473㎡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지난 2008년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15억5000만원이 나온 만큼 LH와 구거 부분에 대한 최종 협의가 완료된 후 LH가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18억에서 20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그:#안양, #LH공사, #광명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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