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신 : 6일 오후 2시 17분]

민주당 이미경 의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 연좌농성 새 국면

황상기씨 등 피해자 가족과 면담하는 이미경 의원
 황상기씨 등 피해자 가족과 면담하는 이미경 의원
ⓒ 반올림 제공

관련사진보기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6일 오전 11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아직 피해자 및 가족들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어제 오전부터 진행된 삼성백혈병 피해자, 가족 및 '반올림' 활동가들의 연좌농성이 연장될 전망이다.

이날 이미경 의원과 신영철 이사장과의 면담은 약 45여 분간 진행되었으며, 면담 직후 보좌관이 피해자 및 가족들과 면담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감에서 자신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 의해 삼성의 보조참가) 문제를 지적한 것이 9시 뉴스에 나올 줄 몰랐다. 그만큼 (삼성의 보조참가는) 비상식적이다

반올림에서 실무 수습을 진행 중인 손익찬씨에 따르면, 면담에서 이 의원은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 의해 삼성의 보조참가) 문제를 지적한 것이 9시 뉴스에 나올 줄 몰랐다. 그만큼 (삼성의 보조참가는) 비상식적이다"라며 신 이사장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해 이사장은 "(항소 포기는) 검사가 결정하는 문제이나 공단 측 의견을 내고 검사와 협의해보겠다. 항소 여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이 계속해서 이사장의 판단을 촉구하며 삼성은 보조참가인에 불과하지 않냐고 질의하자, 신영철 이사장은 패소 원인을 분석해보고 항소심에 가서도 결론이 변할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으며, 보조참가인 또한 부담스럽다고 발언한 것으로 이 활동가는 전했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12시 반 현재 공단 측 입장을 정리하고 대화를 요청할 시간을 갖고 연좌농성을 연장하여 하루 더 기다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오늘 연좌농성장에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방문하여 연대발언을 하였으며, 일반인들의 지지방문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1신 : 6일 오전 8시 38분]

2차 소송 피해자와 '반올림' 등, 근로복지공단 항소 포기 및 이사장 면담 요구

상담실에서 농성하는 유가족들
 상담실에서 농성하는 유가족들
ⓒ 반올림 제공

관련사진보기


5일 오전 10시 반경 삼성 백혈병 피해근로자, 가족 및 유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이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피해근로자, 가족 및 유가족들은 지난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2010구합1149)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승소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유족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지 말 것과 현재 별도로 2차 소송중인 피해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제지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제지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반올림 제공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정식 면담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며 이사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계단 통로를 막자, 유가족들은 몸싸움을 벌였다. 그후 이들은 11시 반 경 공단 본부 1층 상담실 앞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날 '반올림'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들이) 법원에서 산재인정을 받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받아야 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고용노동부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관련 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고,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뒷받침하는 것임을 지적,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를 촉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진입로에 걸린, 삼성에서 근무하다 백혈병계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사진
 근로복지공단 진입로에 걸린, 삼성에서 근무하다 백혈병계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사진
ⓒ 최종연

관련사진보기


한편 오늘 연좌농성에는 1차 소송 원고이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는 피해자인 김은경씨와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1차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이자 고 황민웅씨의 부인인 정애정씨가 참여하였다. 유가족들은 공단 본부 1층 상담실에서, '반올림' 활동가들은 근로복지공단 진입로에서 연좌농성 중이다. 

한편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날 피해자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도로 이사장과의 면담을 6일 오전 11시에 갖고,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촉구할 예정이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연좌농성이 금요일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면서 이사장 면담을 성사시킬 때까지 연좌농성이 길어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번 산재승인 행정소송에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의 산재 승인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 더 이상 삼성이 별도로 항소하거나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는 삼성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인'이기 때문에 '피참가인'인 근로복지공단의 승소를 도울 수 있을 뿐, 피참가인과 모순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는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직원이 상소를 포기할 경우에는 보고서에 관련 문서 사본을 붙여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 검찰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지휘하고 항소를 제기하도록 지휘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덧붙이는 글 | 6일 11시 이미경 의원 면담 이후 후속 보도 예정입니다.



태그:#삼성백혈병, #삼성, #백혈병, #반올림, #연좌농성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