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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기 전 당초모습
 개발되기 전 당초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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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재배하우스 설치를 이유로 개발중인 임야
 화훼재배하우스 설치를 이유로 개발중인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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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의 도로변 한 야산이 꽃 재배를 위한 하우스 설치를 이유로 송두리째 사라지고 있다.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중부대학교 인근 도로변. 대전방향으로 나 있는 만인산 터널을 지나기 전 오른쪽 야산이 움푹 파여 있다.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직선으로 150미터 거리에는 태조 이성계의 태(胎)를 봉안한 태조대왕태실(太祖大王胎室)이 위치해 있다.

산자락을 타고 올라보니 거의 산 정상부까지 공사가 한창이다. 8부 능선 부근까지 이미 수 천여 평이 평탄화작업이 돼 있었다. 직경 수십 센티미터에서 1미터에 가까운 소나무가 잘려나간 흔적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야산을 송두리째 밀어버리고 있는 것일까?

금산군청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3명이 각각 지난 1월 금산군에 구절초와 금잔화, 장미 등 꽃을 재배하기 위한 하우스(임산물 화훼단지)를 설치한다며 모두 2만 6470제곱미터(㎡) 의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신고를 했다. 해당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이며 준보전산지다. 자연녹지지역도 458제곱미터가 들어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은 '허가' 대상... 9천씩 나누면 '신고' 대상?

화훼재배하우스 설치를 이유로 개발중인 임야
 화훼재배하우스 설치를 이유로 개발중인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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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재배하우스 설치를 이유로 개발중인 임야
 화훼재배하우스 설치를 이유로 개발중인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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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산지이용계획서 등 몇 가지 서류를 접수한 후 곧바로 신고를 수리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에는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2013년까지 7월까지 2년 6개월간 이곳에 21개동의 장미 및 국화, 금잔화 등 재배하우스와 3동의 관리사를 짓는 것으로 돼 있다. 

2만 제곱미터가 넘는 임야를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어떤 연유일까?

관련법에는 '임산물생산시설의 경우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산지전용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신청인 3명은 각각 9960제곱미터, 9080제곱미터, 7430제곱미터 등으로 해당 임야를 나눠 1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도록 해 '산지전용허가'를 피해나갔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화훼재배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신청인 3명이 제출한 서류에는 토지소유주로 부터 임야를 임대 계약해 하우스재배사 설치비로 모두 1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중 대부분의 비용은 절토 등 임야를 깎아내 석축을 쌓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손쉽게 하우스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대신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땅을 선택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실제 이처럼 임산물생산시설로 산지를 전용해 하우스재배사를 설치한 뒤 원래 사용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다. 주변에서는 개발사업자들이 화훼재배단지가 아닌 전원주택단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 "어떤 수종 몇 그루 있었는지 조사 안했다"

화훼재배하우스 설치공사로 잘려나간 소나무
 화훼재배하우스 설치공사로 잘려나간 소나무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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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이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한 행정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신청인 3명이 같은 필지의 임야에 대해 같은 날 모두 2만6470제곱미터에 대한 산지전용신고를 해왔는데도 금산군은 이를 신청인 개인별로는 1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으로 처리했다.

금산군은 또 현지조사과정에서도 부지위치만을 확인했을 뿐 해당 부지에 어떤 수종의 나무가 몇 그루 자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임야의 경사가 25도 이상일 경우 임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사업자가 25도 미만이라고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인정, 별도의 경사도 측정도 하지 않았다. 공사 중 나오는 토사의 경우에도 5만 톤 이상인 경우 별도의 토사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자가 제출한 4만8860톤의 토사발생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금산군 산림과 관계자는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신고 대상으로 돼 있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 수리했고,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임목현황조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림훼손에 대해서도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산림이 훼손된 경우 별다른 규제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목적을 위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는 신고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지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해 올 가능성도 있다"며 "신청을 해오면 그때가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태그:#화훼재배, #임산물생산시설, #산지전용신고,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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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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